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브리핑]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2개월여 논의 종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등 5개 의제 합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노·사단체 의견 반영하여 공익위원 추천 등은 미합의... 향후 과제로 남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월 17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약 2개월 간 활동해 온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노・사가 요구한 16개 의제 가운데 합의된 5개 의제를 포함한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송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합의된 5개 의제는 아래와 같다.
△체당금 제도 활용으로 최저임금 체불액 청산 노력,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강화 및 상습위반기업 처벌 강화 △정부・공공기관 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인상분 연동 △지자체・공기업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 관련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 준수 지도 △최저임금 합리적인 심의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 강화△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가 미흡하나마 심각한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균 30여만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체불액에 대해 노동부가 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 것, 정부・공공기관이 용역계약 체결할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이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시 정부 종합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합의는 내년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시 합리적인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공식 종료되었지만 미합의된 11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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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제도개선의제 |
논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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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
경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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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역할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를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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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예산 및 조직 확대 |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조사.연구.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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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사업장에 과태료 즉시 부과 등 상습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한다.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당금 제도 활용 등 최저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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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선도적 준수대책 제시 |
• 정부는 공공부문(지자체, 공기업 등)의 최저임금 준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 청소용역 등 정부․공공기관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준수와 관련된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 예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며,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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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으로 용역계약제도 개편 |
•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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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합의 결과>
※ 취재문의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2015. 12. 1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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