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지역

[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49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공개하면서 "시대가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같은 2015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한국은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독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을까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종편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IS 라니요? 

그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적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심각합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복면 착용을 하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합법과 불법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저들의 원하는 수법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리쳐야 합니다. 


12월 5일에 다시 모입시다. 

그 때는 멋진 복면 혹은 가면을 쓰고 오세요. 

불복종의 힘을 보여줍시다. 

밟는다고 쉽게 밟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뉴시스]


다음은 12월 1일 경기도 시민,종교,인권,노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민의 기본권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2월 24일 오전 2시30분부터 시작해 낮 10시 48분까지. 

장장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선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은수미 전 의원. 

하지만 10시간 18분이라는 시간도 부족했는지 그에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9월 20일, 10월 4일 양일간 노동전문가이신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필리버스터에서 못다한 이야기, 쓸모에 대한 그의 생각 등을 들어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9월 20일 (화), 10월 4일(화) 저녁 7시 

장소: 문화상회 다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86-1)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rights.co.kr/ [email protected]

신청: 공부방 신청하기 클릭 혹은 전화/이메일/문자(010-5608-0288)로 하시면 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9/01- 14:17
515
0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의 식사와 즐거운 수다가 함께하는 '심야식당'에 다산의 벗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심야식당의 메뉴는 새싹비빔밥과 조개탕입니다. 특별히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진 활동가의 손맛으로 준비됩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회원)뿐만 아니라 다산인권센터와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함께 하실 분은 4월 29일 저녁 7시까지 다산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문자(010-4618-3596)로 미리 알려주시면 음식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들르셔도 괜찮구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4/26- 11:46
488
0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세월호 우산 신청받습니다. 
장마는 지난 듯 하지만, 장마가 지나도 우산은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장우산, 접는우산 다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얼른 주문하세요^^


세월호 우산 신청하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7/18- 17:04
481
0

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7/06/09- 15:06
460
0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4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