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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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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49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공개하면서 "시대가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같은 2015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한국은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독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을까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종편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IS 라니요? 

그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적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심각합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복면 착용을 하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합법과 불법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저들의 원하는 수법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리쳐야 합니다. 


12월 5일에 다시 모입시다. 

그 때는 멋진 복면 혹은 가면을 쓰고 오세요. 

불복종의 힘을 보여줍시다. 

밟는다고 쉽게 밟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뉴시스]


다음은 12월 1일 경기도 시민,종교,인권,노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민의 기본권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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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하고, 총선 즈음에 탈북을 기획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엉뚱한 대북 정보로 국제적 망신을 타는 등 다시 한 번 국정원의 헛발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모아주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국가기관임에도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는 국정원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집회를 사주한 정황이 들어나면서 도대체 국정원의 사주가 어떻길래 집회 사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라임!!)

그래서 수원에 사주를 잘 보신다는 분을 찾아가 국정원의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국정원의 사주 결과~ 두둥!!



국정원의 사주 결과

-태어난 날: 1961610

 

사주를 보아하니 오행 중 무엇보다도 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 아마도 이 기관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무기와 위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눈을 감아도 빤히 보입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거기서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는데 껍질을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달라지지는 않는 법.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수고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명칭들보다는 대중들이 지어준 국가조작원, 걱정원 등의 이름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개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한 가족에 가훈이 있듯이 이 기관에는 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기관의 사주 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한다.” 현재의 원훈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 또한 이 기관의 사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해 대놓고 하는 헌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눈물과 설움이 깔려 있습니다. 악업을 행하여도 너무 많이 행하여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고 갚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 살인 등의 인권 유린과 민간인 사찰, 주요인사 도·감청 및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국가 기관인데도 법위에 군림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 노력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니 주어진 사주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기는커녕 자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에 시위를 사주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기획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환골탈태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아니 더 나아가 이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결단하면 좋으련만 사주를 보아하니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조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 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같이 국정원을 뜨겁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 기관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조직을 관찰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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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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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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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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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국사편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26명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필집진 21명 등 총 47명의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뺀 나머지 46명은 이름도,소속도,전공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필진도 비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못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 걸
까요? 


이런 처사에 화가 난다면, 반대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합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25일 수요일 6시부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및 세월호진실규명 촉구 거리행진 및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자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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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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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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