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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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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2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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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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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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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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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월, 2017/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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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공동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곳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식 싱크탱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3당이 내놓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현행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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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단기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해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더이상 재벌개혁의 과제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정 규제법에 의한 재벌개혁의 효과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재벌개혁의 논의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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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야3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 출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균형 성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의 부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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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른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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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에 앞서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이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재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재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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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집권세력이 되면 공약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은 “재벌 개혁은 항상 공약 속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실제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집권하는 세력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때마다 재벌개혁은 빠지지 않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강한 추진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박서영

월, 2017/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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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0…

월, 2016/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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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1년 전 멕시코 게레로주 이괄라의 아욧지나파 교육대학교 학생 43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은 정부 고위층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아욧지나파 사건은 멕시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인권 참사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며, 권력자들은 단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금 즉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전세계인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자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학생들이 마약 범죄조직에 살해되었고 이들의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불태워졌다는 주장을 구태여 고집하면서, 정작 사건 조사에 의미 있는 단서는 놓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군과 경찰이 학생들의 실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26일 체포된 대학생 42명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울 이시드로 부르고스 지방교육대학교(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욧지나파 지방대학교’) 소속 대학생 43명은 2014년 9월 26일 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중 지방경찰에 체포된 이후 강제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 학생 중 한 명인 19세 알렉산더 모라 베난시오의 유해가 확인되었는데, 근처 강가에서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던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또 다른 실종 학생인 20세 조시바니 게레로 델라크루즈의 유골 한 개가 같은 봉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법의학인류학팀 소속 전문가들은 유해를 대상으로 특수 DNA 실험을 수행했으나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주인권위원회가 지정한 독립적 전문가 합동연구팀(GIEI) 역시 사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IEI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에서 이 정도 숫자의 시신을 쓰레기통에서 태우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결함

학생 실종 사건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실책은 법의학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부주의하게 다룬 것으로, 심지어 일부 증거는 아예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학생들이 체포된 날 밤 처음으로 이괄라 현장에 도착한 관계자들은 현장 사진을 찍지 않았고, 혈흔, 머리카락, 옷, 지문 흔적도 수집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대한 처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학생들이 체포되었던 마을에 위치한 보병 27사단 소속 장병들과 독립적 전문가들의 면담도 금지했다. 기밀 해제된 당시 정보문서를 통해 이괄라의 군 관계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군이 사건에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무엇을 우려하는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지역 군인들만을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체포되고 강제실종된 사건 이후로 이에 관련해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대략50%가 경찰관, 50%가 범죄조직원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생들을 납치했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관련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대우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듯 보이는 멕시코의 기준으로 봐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멕시코 정부는 피해 학생 가족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급히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독립적 전문가들이 이괄라 안팎의 모든 소각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의 위기

대학생 실종 사건 이후, 수십여 명의 유해가 묻힌 대형 매립지가 최소 70곳 이상 발견됐다. 이들 시신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앞서도 멕시코에서 그간 실종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수는 26,500명 이상으로 국가적 인권 위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종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했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Reckless investigation into Ayotzinapa disappearances exposes government cover-up

The Mexican authorities’ reckless handl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from the Ayotzinapa teaching school in Iguala, Guerrero a year ago, exposes a scandalous cover-up orchestrated by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Ayotzinapa tragedy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tragedies in Mexico’s recent history. It has exposed how anyone can be forcibly disappeared into thin air in the country with those in power focused on covering up the traces. Unless President Peña Nieto takes real action now he will continue to be seen around the world as an enabler of horror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Mexican government’s unshakable determination to convince the world that the students were killed by a drug gang and their remains burned in a dumpster is distracting from any other valuable lines of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y should look into the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role in the tragedy after they failed to take action despite being aware of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as they were taking place.”

The whereabouts of 42 of the students arrested on 26 September 2014 is still unknown.

The 43 students from the Raúl Isidro Burgos Rural Teacher Training College (Escuela Normal Rural Raúl Isidro Burgos, widely known simply as “Escuela Rural de Ayotzinapa”) were forcibly disappeared after they were arrested by municipal police while travelling to a demonstration in Mexico City on the night of 26 September 2014.

Since then, the remains of one of the students, 19-year-old Alexander Mora Venancio, has been identified, allegedly from remains found in a trash bag in a local river. Authorities have recently claimed that a bone that belongs to 20-year-old Jhosivani Guerrero de la Cruz, another Ayotzinapa student, was found in the same bag. However, experts from the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said that the very specific DNA test run on the remains was inconclusive.

The Interdisciplinary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GIEI) appointed by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also refuted the Mexican government’s official account of events. In a report made public on 6 September, they said it was scientifically impossible for that number of bodies to have been burned in a dumpster in the conditions claimed by the authorities.

Flawed investigations

Other deep failures in the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student’s enforced disappearance include the reckless handling of key forensic evidence, some of which was never processed at all.

Officials who first arrived in Iguala the night the students were arrested did not take pictures, collect blood, hair, clothes or fingerprints. Whole areas of the crime scene were not processed at all.

Mexican authorities have also barred the independent experts from interviewing soldiers of the 27th infantry battalion, based in the town where the students were arrested. Declassified intelligence documents have since revealed that military officers in Iguala knew about the illegal detentions and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manding action from the Mexican authorities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Josefina Salomon)

“If the government is convinced the military do not have any relevant information to provide, what are they so worried about? Concealing local soldiers from the investigations raises alarming questions,” said Erika Guevara-Rosas.

Since the students were detained and forcibly disappeared, more than 100 people were arrested in relation to the disappearances (roughly 50% police officers and 50% alleged members of criminal gangs). Some of them have claimed they were tortured into confessing to abducting the student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the way the students’ relatives are being treated is astonishing, even by the standards of a country that seems utterly incapable of tackling human rights abuses,” said Erika Guevara-Rosas.

“Mexican authorities must stop playing games with the relatives of the Ayotzinapa students. They must urgently redirect investigations and, amongst other measures, allow independent experts access to all crematories in and near Iguala,” said ErikaGuevara-Rosas.

Human rights crisis

Since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at least 70 mass graves containing the remains of dozens of people were uncovered. Most of those bodies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The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happened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human rights crisis with more than 26,500 people disappeared or missing in Mexico in the past years, almost half of them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eña Nieto.


금, 2015/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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