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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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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2- 10:25

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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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사고(麗水外國人保護所火災事故)는 2007년 2월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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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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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천안지청, 아산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천지일보)

지난 28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테크에서 프레스 가동 준비 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가격당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생산 활동을 전면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적출해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41

월, 2016/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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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박경득)가 병원에서 격일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했다.

분회는 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는 입장이다. 박경득 분회장은 "격일 12시간 근무를 했고 때로는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흡연자로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지 않았던 고인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 3개월 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정상이었고, 그 밖의 건강상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7

금, 2015/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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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기 추모집회를 개최하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참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지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이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보호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예전에 없던 야외 운동장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가연성 건축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악한국어 교육요가 등의 정기적인 동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달 이상 지낸 사람은 전체 1,736명 중 102(5.7%)에 달했다그 가운데 31(1.78%)은 보호기간이 두 달 이상이다.

 

보호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적발돼 붙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회사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인천화성청주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체불임금자는 15.4%~42%로 나타났다. 2008년 이래 여수외국인보호실을 거쳐간 보호외국인이 매년 1700~19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체불임금자가 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가 아니다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고자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수용해 보호하는 곳이다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어떤 면에서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하루 20~30분의 짧은 운동시간 외에는 종일토록 철창의 비좁은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금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한국정부는 18세 이하의 이주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2013년도 대한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과 청주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아동은 총 80명이었다고 한다그 중 1, 4세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렵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을 그들의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현실에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은 비극이다.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만을 주어 언제 어느 때고 불법’ 체류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제도화 했다이러한 체류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결국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양산한 뒤에 다시 열심히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 셈이다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안정적인 체류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여기에 최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사태이후 한국내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사회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강제단속 강제추방 반대한다!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중단하라!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중단하라!

 

 

 

2016년 2월 11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김해이주민인권센터김해이주노동사목센터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울산이주민센터한국외국인선교회, ()이주민과 함께, ()희망 웅상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목, 2016/02/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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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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