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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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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2:00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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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4월 23일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5월 30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지우거나 그 정보를 매개하는 포털 등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은 위헌인 허위사실 유포죄의 부활에 다름 없어

주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유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천명한 바 있다.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 결정이 그것이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과 의혹을 단죄하는 칼로 사용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가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삭제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일반적 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에 해당하며, 일반적 감시의무의 부과는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모든 정보가 사업자의 사후적 허락을 받아 게시되는 결과가 되어버려 힘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존재의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EU FTA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오픈넷이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신랄하게 비판한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보다도 훨씬 더 악법이다. 김관영 의원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 권리자의 삭제 요청이 전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안은 권리자의 요청이나 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가짜뉴스”를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언론”, “검증”, “저널리즘” 등의 모호한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언론 전문 기관이 아닌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무조건 삭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 부여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한 시책을 만들 책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이 정보화 추진 때 가짜뉴스 심의나 필터링 같은 검열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같이 위헌적인 행정검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게 가짜뉴스 검열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용자를 우매한 대중으로 보고 국가가 걸러준 정보만을 보게 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사회적 피해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들은 ‘제안이유’에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하며 그 위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다만 그럴 것이라는 추정 및 예단만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내며 함께 발표한 안 의원의 블로그 홍보글은 한 경제연구소의 추정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 추산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 방지법은 인터넷을 고사시킬 것

온라인 정보 검열 도구가 이미 여럿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발의된 가짜뉴스 방지법들이 하나라도 입법된다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인 인터넷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입법을 동원한 가짜뉴스 규제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 방지란 미명하에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1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7/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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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발표회 – 2017년 7월 4일(화), 세종로공원

▶ 영상으로 보기: http://opennet.or.kr/opentalk/13900

김가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손지원 변호사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

 

박지환 변호사 <저작권 정책 개선>

 

허광준 정책실장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네티즌들,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두들기고 열 것입니다”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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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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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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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 1. 강용석_소장

첨부 2. 오픈넷_답변서

2017년 6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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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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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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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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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뜬금없이 내세우는 세 번째 선택지였으며, 그런 선택지가 원래의 맥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유머가 됐다.

표창원 의원의 트윗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짜뉴스 책임론’은 그 구닥다리 우스개를 떠올리게 만든다.

시작은 지난 7월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및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다. SNS에서는 해당 판결을 낸 판사가 배가 고파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돌았다. 매체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맞비교를 앞다투어 기사로 옮겨 실었고, 그런 기사를 본 표창원 의원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하여 비를 내리는 듯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링크)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제의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표 의원의 트윗 중 ‘라면 훔친 사람엔…’ 부분은 표 의원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들어간 제목이었다. 과정이야 어쨌든, 표 의원의 트윗은 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모양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정치인임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옮겨 확산시킨다’고 비판하자, 표 의원은 문제는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언론이라고 반박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표 의원이 반박과 함께 내놓은 아이디어가 놀랍다. ‘가짜뉴스 처벌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링크)

이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 ** — ** —

이 해프닝의 구조는 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표 의원 말처럼,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을 기사로 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표 의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에 실린 기사를 믿었을 뿐이다. 독자의 신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는 언론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우선 문제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짜뉴스는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일 의도로 사실 보도인 것처럼 만들어 유포시키는 정보다. 판사가 라면 절도 관련 판결을 했다는 기사는 허위로 판명나긴 했지만,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대중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뿌린 기사는 아니다. 언론의 잘못은 사실 확인을 게을리하여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설령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같은 언론 보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언론의 오보를 가짜뉴스의 범주에 우겨넣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권력 입장에서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길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표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조선일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가짜뉴스. 사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흉내를 내며 악의적으로 편향적 허위 보도만을 위해 조악하게 만든 인쇄물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요.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링크)

문맥으로 보면 심각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비아냥의 의미로 쓴 것으로 읽힌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을 포용하여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 ** — ** —

이 같은 발언이 조선일보와의 논쟁에서 불거진 말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서인지 표 의원은 아직 별다른 가짜뉴스 처벌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유야 어쨌든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역시 실제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의원들이 그가 주장한 것과 비슷한 법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입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의 해악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며 극단의 조치인 법률적 단죄를 통해 가짜뉴스를 막으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가짜뉴스의 판단과 처리 책임을 사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한다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인 것인가?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세계에 유례없이 여론 시장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차별과 혐오 발언을 강력히 처벌해 온 독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러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디지털 허위 정보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팩트 체크 활성화, 올바른 정보의 확산 촉진,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 도입, 언론의 자정 강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잡아다 가두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꾸준한 가짜뉴스 처벌법 시도는 우리 정치인들이 가진 특징, 즉 국민 기본권의 제약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구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이나 자파 정치세력이 해를 당한다는 피해의식, 늘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가부장주의 같은 것이 어울려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설명도 있다. 유독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해악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치인들의 가짜뉴스 입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케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과 SNS에서 정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한 정치인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염려를 빌미로 하여 국민의 말문을 막고 정치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이것은 그동안 발의된 가짜뉴스의 엉성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법안 대부분은 무엇을 삭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처벌까지 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본산이라 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나 논평을 가짜뉴스라고 공공연히 몰아붙이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트럼프가 한국 정치인이라면, 몰아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하러 나섰을 것이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통합보다는 분열, 공개보다는 은폐, 소통보다는 일방적 홍보를 지향해 왔으며, 극단적인 당파 대립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온 정치인들도 그 한 이유다. 정치인들은 가짜뉴스의 영향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을 볼 줄 알고 사물을 읽을 줄 아는 눈 밝은 국민을 믿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08.24.)

목, 2017/08/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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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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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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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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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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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집회에도 적극 참여 호소
일시 및 장소 2017년 9.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9/6)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화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 9.8(금) 7시 광화문광장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불금집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시민사회발언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010-3093-138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010-2944-4917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몇일 간격을 두고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방송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2일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폄훼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기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 무모한 시도의 끝을 우리는 이미 37년 전 광주MBC를 통하여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민들과 함께 마봉순, 고봉춘을 기다릴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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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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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돌마고 파티는 9월 15일(금)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면 힘이 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15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인근 파이낸셜빌딩 앞

3. 9년 동안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영화 <공범자들> 함께 보기-> 영화정보보기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동네이웃들과 함께 보아요. 볼수록 공영방송 정상화는 빨라질니다.

전 MBC pd수첩 최승호 pd가 만든 블록버스터..까지는 아니지만 ..다큐영화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영화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알면 길이 보여요^^

4.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언론적폐 고대영,김장겸 퇴진 요구 서명하러 가기

수,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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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진행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러나진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인터넷개인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분이라도 제공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정보의 정의 역시 모호하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상으로도 추상적인데개정안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행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불법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인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키기 쉽고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음란방송 유통 방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정부가 정한 각종 요건 혹은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유·무형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혹은 등록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는 표현물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법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생되는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상호 자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9 18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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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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