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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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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1:18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기금 유지에만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국민연금은 전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 적립금을 GDP의 35%나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후세대의 보험료를 점차 올리면 기금 고갈을 막고 2100년까지도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연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를 18%까지 올려 국민연금기금을 GDP의 140%까지 쌓아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가? 국민연금기금 고갈 때문인가.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는 점차 풀려가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점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으면 풍족한 노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정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면 중산층의 연금이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용돈연금’이라는 중산층의 냉소와 불신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고, 말도 안 되게 낮게 잡혀 있는 보험료 소득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당연히 혜택을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중하위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용돈연금이라는 불신도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건강보험을 신뢰한다.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불신한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부가 월 160만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225만원 정도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후할 때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월평균 88만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82만원이다. 225만원은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이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이 보장되고 나머지 60만원은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월평균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꾸준히 받은 사람의 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부부의 기초연금액 40만원이 추가되면 공적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짧은 직장생활로 연금 납부 10년을 못 채운 여성들에게 이를 채우도록 여러 장치를 내실화하면 2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면 나머지 금액은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자식들의 도움을 보태면 노후생활에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다.

 

보험료 소득상한선 인상도 중산층의 노후생활과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소득상한선에 걸려 있는 230만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상위 30%에 속해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중상층이 받는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소득상한선을 높여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어설픈 논리는 금물이다. 소득상한선 인상으로 발생하는 중상층의 연금액 증가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며, 그것도 자신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뿐이다.

 

공적연금 100만원으로 중산층에게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언덕만 생기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기둥 노릇을 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소득대체율 50%의 회복과 보험료 소득상한선의 합리적 인상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소득대체율과 소득상한선을 조금 올린다고 후세대의 허리가 휘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입만 열면 기금 고갈 운운하며 근거 없는 연금 망국론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자칭 연금개혁론자들은 자신들이 관철시킨 그 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산층에게조차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 글은 2015년 11월 12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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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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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추정합니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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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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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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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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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재벌총수 회사 사유화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종지부 찍을 때

효성·대림, 횡령·배임 등 이사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삼성물산·중공업, 기금 손해 회복 소송 제기 및 공익이사 추천필요

1월 기금운용위 속히 소집하여 주주제안 내용 논의·의결해야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https://bit.ly/37EG64S)하였다. 수탁자책임 활동의 대상,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등을 명시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이상 국민연금은 향후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 1. 7.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천명(https://bit.ly/2QZzhUL)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방치되어 있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는 한가롭기 이를 데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대표적 문제기업인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관련 ▲정관변경 및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돌입할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경우, 회사를 사실상 사유화고 횡령·배임,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통해 개인 이익을 앞세우고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쳤다.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을 감독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본래의 기능을 잃고 총수일가의 이익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처럼 경영 견제·감시 기능이 부실한 이사회가 총수일가 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한국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 방향이 예측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러한 기업의 방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효성과 대림산업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한편, 2007년 당시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행위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벌금 및 손해배상 대금을 물게 되었다. 2015년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구)삼성물산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온갖 파렴치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사후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제일모직 가치 추가, 증권회사 리포트를 통한 삼바 가치 평가, (구)삼성물산 광업권 및 현금성 자산 누락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적정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주 대표소송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이사 외 감사, 업무집행관여자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며,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기업이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및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금 투자기업 또는 그 임직원,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 투자자로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표이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 등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오너’라는 잘못된 용어가 횡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익을 추구해왔다. 향후 또다른 국정농단과 각종 권력형 비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총수의 불·편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감독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한국 기업 이사회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속히 나서야 한다.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기금위를 소집하여 효성, 대림산업 등 문제기업들의 이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특히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총수들의 이사직을 상실하는 정관변경 및 공익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기업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기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재계의 말도 안되는 ‘경영간섭’ 논리에 휘둘리거나 사실상 이에 동조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두 번째이며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이후 첫 주주총회인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야말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는 시금석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붙임 :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문제기업 및 그 내용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9.97%인 효성의 경우, 총수일가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다종다양한 범죄혐의가 난무함.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옴.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국민연금 지분이 12.24%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경우,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엽기적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중공업




  • 국민연금 지분율이 9.11%인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음. 




  •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임.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함. 즉, 삼성중공업은 부정한 의사결정의 대가로 수천여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 것임.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1. 삼성물산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합병 당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 당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 2015. 7. 17. 합병 결의를 위한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으며, 참여연대 추산 결과(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 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은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목, 2020/01/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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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②] 주총에서 적극 의견 개진하고 경영 감시해야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맡겨둔 소를 빼돌려 뇌물로 바친 삼성골 이씨, 다시 믿어도 될까? 

 

옛날 어느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중 소가 가장 많은 집은 삼성골 이씨였는데, 소를 잘 키우는 노하우도 남달랐지만, 관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소고기도 잘 팔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이씨랑 같이 소를 키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씨 농장과 합치다보니, 어느덧 이씨 농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외양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전체 1000마리 중 이씨가 원래 가졌던 소는 10마리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가 계속하여 농장을 잘 운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씨가 마을 사람들이 맡겨둔 소 중 2마리를 몰래 빼돌려 고을의 변사또한테 갖다 바쳤다. 자기 아들놈한테 농장을 물려주려는데 편의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변사또도 전 세계 말타기 대회에 출전하는 자기 자식한테 소고기를 잘 먹이고 싶었다. 변사또는 이씨가 바친 소를 냉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변사또의 아들이 "공짜 소고기 먹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라면만 먹고 출전한 이들을 조롱하자 마을 사람들은 변사또를 끌어내려 옥에 가두어 버렸다. 또한 혈육 같은 소를 변사또에게 갖다 바친 이씨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이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자기 돈으로 소 2마리를 사다 메꾸었다. 그리고 외양간에 최신식 세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다시는 소를 마음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굽신거리며 약속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이씨를 믿고 농장 운영을 맡겨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이씨가 아무리 세콤 시스템을 설치한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보안시스템을 쥐락펴락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이씨 편이기에 언제든지 CCTV를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 외부에서 온 세콤 직원들은 농장 사람들에 휘둘린 나머지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줄도 모를 수 있다.

 

그동안 이씨가 횡령·배임을 저지르며 탐관오리들과 결탁하는 사고를 칠 때마다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안 고쳐진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번에야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한다. 정말로 고쳐질까? 앞서 3번이나 넘어가 준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줘야 할까?

 

가장 확실하게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은 이씨가 이제 그만 농장 일에서 영원히 손을 떼는 것이다. 이씨가 농장을 떠나면 이씨 개인한테 충성했던 농장 일꾼들도 점점 이씨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농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이상 소 잃는 일은 없다. 

 

이씨가 도저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농장을 잘 모르는 세콤 직원보다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를 이씨 옆에 딱 붙여 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지만, 이사회는 상법 등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 괜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 '독립적인 공익 이사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주주총회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거수기가 아니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배당이 많아진다고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작년 여름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이상 이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소도둑을 몰아내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사람은 소도둑이 아니라 외양간 주인이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7034"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1/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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