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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이달 5일 서울광장에서 5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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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0:11
'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이달 5일 서울광장에서 5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작성자: admin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는 '시민사회연석회의'가 이달 5일 서울광장에서 5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는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에 연루된 단체가 없어 집회가 허용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석회의와 경찰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겠다는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냈다.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5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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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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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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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같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이다. 최 의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인접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를 반복하며 누구의 의중인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도 이 예비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출마 지역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가해질 해악을 암시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것 아니겠냐" 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 고 강요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공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를 저질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녹취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려 3명의 발언내용에 대통령이 거론 되었음에도 청와대의 변명은 궁색하고도 민망하다. "개인적으로 한 말" 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음습한 공작정치’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파일 공개에 대하여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관련 활동가들은 충실하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며 그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넷의 배후는 4200만 유권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 왜 그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띄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증거와 배후(본인들이 녹취를 통해 인정한)도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는 본 사안을 계속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최경환 · 윤상현 두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의 위법사실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둘째, 청와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

목, 2016/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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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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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로 보기]

 

#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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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5/1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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