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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인권위에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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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인권위에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0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해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등 인권보호 활동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오는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집회도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2월 5일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이하 전농) 등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약속하였음에도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하지만 전농은 예정된 대로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집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소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한미FTA비준 반대 집회 및 2014년 4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현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12월 5일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공문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주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회 주최측이 평화집회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지난 26일 최종 금지통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1차 대규모 집회가 폭력시위였고 이를 주최한 단체와 12월 5일 예정된 집회의 주최 측이 동일하여 또다시 폭력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집회 주최측은 평화집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지지합니다. 또한 폭력집회,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폭력을 예상하여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12월 5일 집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소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2014년 6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등등을 위반하여 살수포를 쏘아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고 다수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12월 5일 예정된 집회 역시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농은 평화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차벽과 살수포로 참가 시민을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여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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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목, 2016/09/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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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전달

 

 

5/27,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위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선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석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구 조정위원회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추천을 받을 것, ▲인권관련 활동과 경험, 도덕적 청렴성 여부, 시민사회 협력 및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을 인선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한국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을 인선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꾸준히 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ICC)에서는 2014년, 2015년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연속 3회 보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또 보류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등급심사를 내년 3월로 보류하면서 새롭게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행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만 있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인권위원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고 있으나 인선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개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 인권상황의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적어도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은 ICC 가 권고한 대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인선절차에 의해 인권위원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인권위원 인선 절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는 국가기구이면서 동시에 인권기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또한 준국제기구로서 그 설립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국제인권기준인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조직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이지만 국가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인권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원칙은 해당 국가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권위법의 허술한 규정을 틈타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한국 인권위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권위법에 인선절차 규정이 결여돼 독립적인 인권위원으로 인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습니다.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은 임명권자만 있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가 없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단체가 주축이 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013년도에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이제라도 현재의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몇 개월 안 남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ICC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인권위법에 인선절차가 없더라도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적절한 내부 인선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명한 인선절차를 만들어 인권위원을 임명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해당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인선위원회를 구성되어야 합니다. 

 

- 인권위법 5조에 부합하는 사람을 인선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은 ‘밀실 인선’, ‘보은 인선’, ‘무자격자 인선’이라는 비난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ICC는 이미 인권위원의 다양성 부족, 다원성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인선위원회는 ICC에서 권고한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여성, 장애, 청소년, 노동, 성소수자, 이주인권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인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구성이 당 내부 인사로 한정되거나 청와대나 대법원 내부 인사로 한정될 경우,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ICC의 권고와 동떨어진 불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에 불과합니다. 

 

- 그렇게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임명권자에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자격기준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하고 있는 후보추천은 홈페이지에서만 공지하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인선위원회 구성과 인선기준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ICC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 미리 공개된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인권위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인선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인권위원은 인권관련 활동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수자 분야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덕적 청렴성을 바탕으로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합니다. 
- 시민사회에 협력적이며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인권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한 공약이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Ⅲ. 결론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된 나라는 없습니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되고 2007년까지 세계의 모범으로서 인정받던 인권위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 통렬한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ICC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여러 번 강조하였는데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지 인권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다원성과 다양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임무는 인권위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도 있습니다. 인권위가 입법권한이 없는 이상 인권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위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권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후보를 추천받는다는 공문만을 공지해서는 안 되며,  ICC에서 2008년부터 권고한 내용도 모두 전달하여 그 취지를 각 기관들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임명권이 있는 곳에 모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인권단체들이 만든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덧붙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5.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새사회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 2015/05/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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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25개 사회단체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모여 구성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규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효과,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학교가 현장십습 협약 당사자 이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취업률와 연관된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 검토와 의견 표명, 정책권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진정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화, 2017/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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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전국적으로 646만명에 달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가 비응대 근로자와 비교해 고객에 의한 신체 폭력을 당할 위험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500258

화, 2016/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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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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