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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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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2

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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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시급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없이 논의 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4gGk_hsn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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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법안처리 강행

내용도 명분도 다 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1. 취지와 목적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18)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브리핑 4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팩트를 다뤄 보았습니다”(https://bit.ly/2PNf3eQ)라며 카드 뉴스를 발표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하지만 팩트브리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 왜 필요해요? 금융혁신, 소비자 혜택 UP!>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는 혁신 필요
· 상위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 ‘97년 37.3% => ’18년 3월 80.2%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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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산업에서 상위 은행 점유율 상승은 은행 간 과점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 대형화 정책 (소위 “메가뱅크”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임. 
  • 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재벌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
·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99년 74.1% => ’18년 3월 45.88%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임.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묻지마 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
·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99년 16.4% => ’17년 신한 69.4%, 하나 73%, 국민 67.73%
 
○ 반론
  • 현재 특례법상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없으나, 오히려 특례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지만 그것은 공동의 지배관계에 놓인 “동일인”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거꾸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원칙적으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구글, 유튜브, 페이스 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게 됨.
  •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봉쇄하는 금융법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협정(GATS)을 위반하여 곧장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임. 
 

2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 법? vs. 시행령?>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 반론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법률로 상위 규정화한 ‘대주주 자격요건’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뿐임. 
  •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 
  •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재호 의원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던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논란이 된 부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정보통신업 비중” 등은 다시 시행령으로 내려 보냈음.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실을 은폐함.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
 
○ 반론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자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이를 도입한 법률안도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임. 즉, 특경가법 위반 사유 추가는 일반적 규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게다가 은행보다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미 다수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채이배 의원안( https://bit.ly/2NhPg1v, 2017.9.14.), 박찬대 의원안(https://bit.ly/2NpZ4GY, 2018.3.7.)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기되어 있음.
  • 심지어 2018.9.14.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https://bit.ly/2phZtMR)에도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특례법안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을 포함시킨 것이 “역대 최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낯 뜨거운 허위 주장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 진입 금지),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게만 예외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듦
 
○ 반론
  • 특례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도록 임의로 변경함. 이는 시행령으로 법률 본문의 요건을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임.
  • 더구나 정보통신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바꾸면 언제든지 정보통신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음. 
  • 현재도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상의 ICT업(정보통신기술업)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고 삼성전자는 특수분류상의 ICT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상황이 이러한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반론
  • 주식처분명령은 이미 은행법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조항임.  그런데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담고 있는 조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동일인” 인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 1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대상을 “동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함. 인터넷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만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를 동일인 전부에 대해 적용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결격이고, 당해 회사인 카카오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면 (합병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3) <대기업 사금고화 원천 봉쇄!!>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
 
○ 반론
  • 소유 규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규제 방식임. 또한 규제를 추가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재벌은 언제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그런데 몇 가지 제한적인 장치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재용씨는 이익을 본 사례가 있음. 1999년 금감원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런 행동이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에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는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임.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업대출이 원칙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
 
○ 반론
  •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주주 지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금융기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주주 지원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의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1993년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여 1993년 10월에는 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함. 
  •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없었고, 기아자동차는 삼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서 지분증권 취득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및 지급보증을 막는 것으로 대기업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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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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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 관련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의 제재요청서 제출

조직개편·인사에 개입할 권한 없는 김정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심각해

김정태 회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징계 조치 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3/6)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前)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함. 이를 통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2. 제재요청서 주요 내용

1) 관련 사실관계 

  •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화 인사개입’혐의를 인정함.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즉, ‘행사할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중간공모자에 불과함.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의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 내지 ‘하나은행’이고,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강요행위와 동일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014. 9.경부터 준비한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로 무산되었고, ▲김정태 회장은 이상화 승진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 1, 2본부로 개편을 지시하였으며, ▲김정태 회장은 ‘외환 출신’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 출신’이 이상화라는 점은 하나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이상화의 본부장 후보 심의는 오전,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은 오후에 결정되는 등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후보자를 심의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감안할 때, 이미 결과가 확정해둔 인사였음. 
  • 따라서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강요죄

  •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됨. 최순실은 제1심에서 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정태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김정태 회장이 이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고 동일한 강요행위를 수행한 것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음.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은행법 제35조의 4 제2호)’로 보아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 농후함. 

 

3) 제재의 필요성 

○ 해임권고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주범이 국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하고, 은행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한 대가로 승진을 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상화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동원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제재가 필요함.

 

○ 업무집행 정지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예정이고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높은 상황임. 하지만 관련 수사에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2018. 3.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거나 은행법 위반죄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공석에 따른‘CEO 리스크’를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가 감당하여야 함. 
  • 김정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2. 9.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다시 2017. 6. 1.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 이후 두 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태 회장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2018. 1. 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한 바 있음. 
  •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이 보도(https://goo.gl/RcCBf2)된 바 있음.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혹을 고발했다는 기사조차 삭제된 것임. 
  • 또한 검찰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공개된 고발의 주요한 근거인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나은행 광고비 증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4) 결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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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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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3월말 현재
BIS비율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또 미달

케이뱅크만을 위한 ‘과거 3년 평균 기준’ 적용해도 여전히 미달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하고
감사원은 조속히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케이뱅크 인가과정은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도무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이며,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6.7.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09%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인가 이전에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가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70%에 미달했다.

이는, 만일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둔 2016.6.28.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9월 이후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우리은행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회복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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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임을 강조하고,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6/7)자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3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 평균치 이상’ 조항은 200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러한 조항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삭제해버린 것이다. 금융위는 마땅히 이 조항을 조속히 복원하고, 복원한 조항에 근거하여 케이뱅크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감독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한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의 결과로 발생한 케이뱅크 사태를 직무유기로 뭉개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일 뿐이다.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에서 금융위의 특혜적 조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를 넘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이었음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위의 위법한 행정 행위가 은행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금융위는 요지부동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sBI5VI)에 따르면,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2018.2.12.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6월 셋째주경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작년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인가 과정과 그 이후 증자과정에서 케이뱅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김영주 의원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거의 1년이 다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지도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에 착수하여 케이뱅크 사태로 드러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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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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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로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된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폐해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문이었다.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은행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자금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

출범 때부터 자본건전성 규제 및 인가특혜와 과도한 영업범위로 금융리스크 발생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범위의 경우 일반은행과 같이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등)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자본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에서 적용하는 바젤Ⅲ가 아닌, 바젤Ⅰ을 일정기간 적용하도 해줬다. K뱅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출범하였다.

정책의 모순, 논리의 부재, 경제적 효과 불분명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잠점)을 보면, 6월 말 기준 1493조2000억원이나 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량관리는 물론, 9.13대책에서도 나타났듯이, 담배대출 등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6조8100억원의 대출잔액이 발생했고, K뱅크는 1조1300억원 수준이었다.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로 K뱅크 자본확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하에서도 자본확충에 성공했고, 오는 4분기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까지 예정하고 있어,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약파기, 금융위원회의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료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은행법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25일 경실련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개질의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은산분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공식적 의견수렴도 없이, 삼성 등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케해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3당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논의하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제는 재벌의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안에 합의하였다.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기존 전문가 다수가 은산분리 완화 시 ‘사금고화 전락’, ‘금융자본 부실’ 우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경실련이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 전문가의 63.49%가 ‘사금고화 전락 우려’, 30.13%가 ‘과도한 은행지분 보유로 인한 금융자본 부실’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함을 언급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②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③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④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잘 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다.

<끝>

#별첨 : 경실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및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 전문

화, 2018/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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