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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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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3:00

[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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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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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경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미 당일 집회 건으로 7명을 구속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도 체포·구속하려고 전담반을 편성했다. 집회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본부 소속 단체 46곳의 대표자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이날 폭력의 주인공은 일대 교통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차벽을 쳐 평화행진을 가로막고는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유독한 화학 약품을 탄 물대포를 고압으로 수십만 톤 직사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급기야 농민 한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은 심지어 부상자를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에까지 직사 물대포를 쏴댔다.

사과는커녕 이런 ‘살인 진압’을 정당화하려고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시위 참가자가 때려서 농민이 사경에 이르렀다’거나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거짓부렁과 반인륜·반민주적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들을 동시에 침탈해 노동운동을 모욕한 의도는 명백하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모면할 빌미를 만들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민주노총에게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사전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에는 11월 총궐기 집회만이 아니라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참가자들이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이다. 결국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따위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이런 히스테리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놓여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면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에게서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마땅한 ‘당근’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채찍’과 대중을 이간질할 희생양 삼기(마녀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정권의 성마른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필사적인 야비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동운동도 즉각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핵심 목적인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2015/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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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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