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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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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2:04

 

최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은 선장이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부작위라 보았고, 이러한 선장의 부작위는 실제 살인행위의 결과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인 선장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 안전 책임자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로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미약한 첫 발을 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가 본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함께 되새겨봅시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살인 등)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는 크게 2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항소심에 이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1심 때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는 침몰원인 중 ‘조타 미숙’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타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무겁게 져라!

 

창경호 침몰사고(昌景號 浸沒事故)란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것이다. 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선장과 선원 12명+대동상선 사장 1명)이 기소되었으나,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에 처해지는 데 그쳤고,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12월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남영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인근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2차적으로 행하는 예비적청구로 업무상과실치사도 적용했다.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 1079호 열차가 멈춰 서자 여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가지고 있던 2병의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1079호 열차는 그 당시 문이 열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승객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오던 1080호 열차에 그 불이 그대로 옮겨 붙고 말았다.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된 1080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확산된 불과 유독가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기관사와 관제사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대형인명참사. 이 대형참사에서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만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만 적용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뿐이다. 인명피해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다보니 타인의 인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우선은 자기 목숨만 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형에 찬성하진 않지만,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마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것을 선택할 이익이 없게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길로 좀 더 나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이준석 선장과 비슷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이 항해와 관련한 절대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의 최종 책임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검찰에 의한 진상규명은 실패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1)무리한 증톤(증개축), 2)과적, 3)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대각도 변침을 들고 있었다. 위 3가지 원인이 합쳐져 세월호가 완전히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은 대각도 변침이 선원들의 조타미숙에 의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조타유압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엔진이상에 의하여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대법원이 조타미숙 외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모두 예시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여 왔던 침몰원인 중 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이다. 따라서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특히 법원이 예시로 든 대각도 변침의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체를 인양하여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에 선체인양과 인양 후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판결인 것이다.

 

 

길고 긴 끝,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지목하여 왔던 것 중 일부분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진상규명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어느 하나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우리가 맞이하고픈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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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프레시안)

전시 행정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정권의 안전 대책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과 하청 노동자 예방활동 참여권 보장, 시민 안전의 각 영역에서는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 대책 구조가 마련되고 위험에 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완화된 안전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표 규제 완화 대책을 폐기시켜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328

수, 2017/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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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시간 속에 새겨진 세월호, 그리고 지난 3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아픔을 품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외쳤던 지난날들을 되새기고자 지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청년참여연대・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 세 단체가 함께 <세월호 3주기 다큐멘터리 같이 보기>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다큐를 보고, '다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지난 3년의 시간동안 가장 깊게 새겨진 기억, 내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꼭 지키고 싶은 것'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영회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이무한 회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9)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0)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난 군대에서 일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정신이 없었다. 뉴스로 침몰 사건을 보면서 “아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했네” 라는 느낌과 많은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다. 이후에 사건진상규명과정에 대한 문제와 특별조사회 등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난 외면했었다. 그 당시는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참여연대에 오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신없이 지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었다. 3주기가 다가오면서 내 주변에서 세월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 다큐를 보라고 권유를 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다큐를 보라고 하고 청년참여연대도 같이 보자고 권유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으로 상영관을 갔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4)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

 

상영회는 한편의 영상이 아닌 세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편은 세월호 사건이후 생존자의 3년을 담은 영상이고, 2편은 세월오적 세월호 침몰사건의 주요 오적, 3편은 안산시에 세월호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그렸다. 원주에서는 상영회 이후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들은 꼭 주위에 알려달라고 했다. “ 내가 욕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죽은 자식들과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을 욕먹는 걸 보면 가슴에서 피눈물 난다고 그리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추모 할 수 없다고”라고 말씀하셨다.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2)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14)

 

간담회가 끝나고 나니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제야 마주 봤을까? 14일에 있을 원주지역 세월호 행진행사에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가야할까?” 라는 고민이 들다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봐야겠다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13일에 청년참여연대로 갔다.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시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두 번 보니 인상 깊은 것이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유가족 언니분의 말이 기억났다. “안산시가 정말 밉고 싫지만 난 여길 떠날 수가 없다. 동생이 걸었던 길, 골목, 다녔던 학교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난 안산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많은 걸 보고 느낀 행사였다. 내가 만약 유가족 분들에게 한 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이 땅에 안전을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20170414_공동체상영_세월호다큐 (8)

목, 2017/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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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 저녁, 고 김관홍 잠수사의 49제 추모의 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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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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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금, 2015/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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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탁환은 이들의 수중 수색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안은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김탁환 소설 <거짓말이다> 33쪽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심해에 가라앉은 침몰선에서 희생자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두 팔 벌려 ‘포옹’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색 중에
베개나 이불을 만졌을 때
상당히 놀랐는데 되레 사고자를 찾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故 김관홍 / 세월호 구조 민간인 잠수사 생전 인터뷰 중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실종자의 주검을 끌어안았던 ‘기막힌 포옹’의 기억은 마치 화상자국처럼 민간잠수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한 명이라도 빨리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하루 4~5번씩 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중수색 도중 사고로 숨지기도 했고, 스스로 삶을 놓기도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근육통증, 목 디스크, 골괴사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이기도 한 민간잠수사의 현실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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