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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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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21:02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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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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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7/03/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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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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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시민 약 13만 명(경찰 추산 7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개악’이라며 규탄했고, 농민 참가자들은 쌀값 폭락 문제에,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살포하면서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전북 보성에서 올라온 농민 백 모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돼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 2015/11/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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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화, 2016/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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