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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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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21:02

조계사 경찰투입,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

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위법적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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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불교계와 대치하는 박근혜 정부, 박정희시대 답습하나 – 조계종, 경찰진입은 한국 불교에 대한 탄압 규정 – 뉴욕타임스 사설 인용 한국 민주주의 우려 표명 보수적인 한국 정부와 진보 단체 및 진보적 신념 사이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상황이 마치 19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협상자로 ‘승려‘들이 나섰다고 NPR(미국 ...
목, 2015/1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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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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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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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월, 2016/0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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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 촉구 및 국회농성 돌입 발표 기자회견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22~24일 집중농성집회선전전여야 항의방문 전개

“28~30일 순차 총파업, 29일 서울집중 총파업대회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2() 13시 국회정문 앞

 

■ 참석 민주노총 임원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 기자회견 순서

참가 대표자 소개

모두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발표 참가자 공동낭독

산별연맹 투쟁발언

마무리 구호

 

[기자회견문]

농성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입법 끝까지 막아낸다

여야 빅딜경제위기 앞세운 직권상정·경제명령은 입법쿠데타 -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의가 재개되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기간이다. 23일간 전국에서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여야 빅딜직권상정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개혁입법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입법 논의가 한창이다하나 같이 노동자서민의 삶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입법안이다더구나 대통령 관심법안이란 이유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꼴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지 대통령의 앞마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그 중 노동개악 입법은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다막대한 선전비용을 쏟아 부었고 보수언론이 총원 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월 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은 기가 차고노동자는 분노가 차오른다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온갖 수단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원내대표 빅딜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다비정규직 규모 세계 1저임금노동자 비중 1장시간노동 1위에 고통 받는 한국 노동자들에겐 허용해도 될 노동재앙은 없다실업급여와 산재적용 범위 일부 확대 또한 노동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며보잘 것 없는 구색에 불과하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다이것이 경제위기다손아귀에 700조를 움켜쥐고도 돈을 불릴 곳이 없다고 투덜대는 재벌의 불평이 경제위기가 아니다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강제퇴직과 자영업 폐업을 반복하는 민중의 아우성이 경제위기다양극화는 이미 재앙이다더 어떤 노동재앙이 필요하단 말인가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선지 오래고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반면 상위 10%는 소득의 55.5%를 가져간다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의 90.6%는 자본가들 차지며, 90%의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통은 재벌로부터 국민에게 전가되고 부는 국민들로부터 재벌에게 이전된다죽어라 일하고 그나마 처지가 나은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서신을 보내왔다. “박근혜정권은 노동 양극화,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했다그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싸울 것이다한 겨울 보도블럭 위에 눕더라도 싸울 것이며불법파업이며 소요죄라며 겁박할지라도 싸울 것이다노동개혁은 재앙이다.투쟁이 희망이다.

 

2015년 12월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한상균 위원장 옥중서신1
2.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화, 2015/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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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죽음의 정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차용할 권리를 확보한 정부다. 국가에 국민의 삶과 죽음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수단이다. 살림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며 죽임을 핑계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 그것이 국가가 독점하는 폭력의 실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죽음의 정치를 재차 되살린다.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는 민중 총궐기가 있었고, 경찰은 이를 대공비 작전을 펼치듯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타격받아 사망하였다. 사실은 이렇게 명료하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엉뚱한 곳으로 이끌린다. 한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궤변이나 다름 없는 이유를 대어가며 내린 병사 판정 때문이다. 민중 총궐기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한 정부의 실정과 그것을 강제 진압했던 경찰의 폭력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한 생명이 아니라, 참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진 그 사망 진단서가 대중의 관심을 호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망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성보다는 국가의 생체 권력이 앞서는 영역이다. 무엇을 사망으로 간주하며 무엇을 그 원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의 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까지 그 모두가 의학에 선행하는 국가법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기에 '외인사'는 국가 폭력의 결정체인 수사권이 발동되는 예후가 되며, '병사'는 이제 장례와 애도가 허용된다는 국가의 처분이나 다름 없다. 죽음에 관한 신의 영역을 국가가 가로채고 나선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안티고네가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버린 오빠(혹은 삼촌)의 주검을 두고 번민하여야 했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법의학은 의학이기 이전에 법학이자, 동시에 세심한 통치술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왜?"라는 법적 인과 관계로 환원해 버리는 것이 이 법의학의 이데올로기다. 거기서는 어떻게 죽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쌀값 인상의 공약을 저버린 대통령의 식언에 항의하다, 불법적인 차벽을 앞세운 국가 폭력에 저항하다, 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다 과잉 경비에 나선 경찰의 살수차에 피격되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폐 정지와 급성신부전과 급성경막하출혈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것처럼 가장한다.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죽임까지 불사한 국가 폭력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가, 한 전문가의 자의적 사망 진단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전치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태는 정확하게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주검을 해부함으로써 죽음을 해부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죽었는가의 문제를 왜 죽었는가의 문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은 1차 부검 영장 신청은 기각하였다. 경찰은 검찰 지휘하에 또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색함을 다스리고는 곧장 전대미문의 조건부 부검 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했다. 부검 장소와 부검 절차, 참관인 등을 유족과 협의해서 정하고 부검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장 발부 행위는 그 자체 심각한 하자를 가진다.

 

우선, 부검 영장의 발부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가가 의문스럽다. 부검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고인과 그 유족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증거나 자료들에 의해 외인사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면 부검이라는 추가적인 강제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역으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외인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즉 경찰-검찰이 기존의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나 소명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정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해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진료 기록만으로 외인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뒤엎을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결정에서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사실 보완 요구 자체도 이례적인 것이다) 후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 영장을 발부하였다. 사실 관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되려 우리가 법관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경찰이 어떤 용빼는 재주가 있어 순식간에 법관의 판단까지 바꿀 만큼 그렇게 중대한 자료를 만들어 소명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둘째, 이 부검 영장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찾아내도록 한다. 주지하듯 경찰은 살수차 운용 경관에서부터 당시 현장지휘부, 그리고 전현직 경찰총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건의 폭력성을 부인해 왔다. 살수도 지침대로 했고 지휘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민중 총궐기에 대한 집회 관리도 전혀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래서 경찰은 내부적인 감찰도 중단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나 자료,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결백을 강변한다.

 

여기에 정부‧여당까지 나아가 보수 논객들까지 편들고 나선다. 설상가상격으로 부검을 담당하게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조차 부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선언을 하였다. 누가 봐도 외인사인 것을, 누가 봐도 직사 살수에 의한 죽임인 것을, 그 부검의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하면서 가해자인 경찰의 편을 들고 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부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찰에게 부검을 맡길 때 그 부검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절차에서는 그 어떠한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 법관은 가해자인 경찰과 그의 한 손인 부검의에게 고인의 시신을 맡겨 버렸다.

 

셋째, 이 과정에서 사망의 이유와 원인이 교착되어 버린다. 고인의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물론 살수차 운용 경관과 그 현장 지휘부, 경찰 총수까지 그 행위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벽과 살수차, 막대한 경찰력 등의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게끔 지시한 통치권력과 그에 부종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혹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옥죄고도 우리들을 "개돼지"라고 명명하기에 스스럼이 없는 일단의 지배 세력들에게 이 세상은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경찰이 부검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경찰관 몇 명의 문책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정치화되어 현 정치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민중총궐기의 정치를 부검의 정치로 되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리고 그가 속한 이 땅의 사법부는 이런 정치적 소명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법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되기를 자처한다.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다. 정치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원한 채 모든 것을 경직된 법교리 속에 매달아버리는, 저 권위주의 체제가 행사하던 탈정치화의 패악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죽음과 주검까지도 철저하게 도구화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 엄청난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망자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정희진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 아주 적절해진다. 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국가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울려 퍼진다. 그의 죽음과 그의 함성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망자의 몸'을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탈취하고자 온갖 힘을 다한다. 그의 몸에 부착된 그의 목소리를 떼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함성이 부검의의 칼날에 갈가리 헤쳐져 우리의 귀에까지 와 닿지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저 법관의 영장 발부 결정은 너무도 무모해진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붙인 조건들 때문에 가뜩이나 빗나간 문제의 해결 고리조차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 부검 영장의 경우 집행장이 아니라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그가 힘을 실어 제시한 조건들은 영장의 중요 부분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법리는 사족처럼 초라하다. 고인의 사망은 누가 보더라도 물대포의 타격에 의한 외인사이며, 그 배경에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적대하며 전투적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정권이 존재함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치졸한 법리로는 도저히 가리지 못하는 그 엄중한 우리들의 정치가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검 영장이 진정으로 가리켜야 하는 곳은 따로 있게 된다.

 

그것은 고인의 시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시신과 벌써 부패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땅의 통치 권력이 죽여버린 민주주의의 시신이다. 백남기 특검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은 그래서 의미 있어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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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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