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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및 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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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및 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30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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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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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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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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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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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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