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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이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사과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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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이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사과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34

 

-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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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발표일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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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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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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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월, 2017/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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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출근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2개월 전에 전북건설지부 간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직접 협력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로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동탄의 여러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투쟁 전술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사용자의 ‘약점’으로 삼아 압박을 넣으려 한 것이다.

건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거나 최소화해 노동조건 개선 압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건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고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막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 배척 행동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고용’ 문제에 압박을 느껴 양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부 건설 현장에 국한되고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대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해 정부와 건설 사용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온 건설노조에 대해 조합원 고용 기피,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같은 공격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형 건설 사용자들 처지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양보해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에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익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손해다.

한 건설 노동자의 지적처럼 “우리보다 약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면, 향후 우리가 공격받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배척 전술은 그동안 노동자 투쟁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전투적이고 진지한 조합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이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가장 천대받던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서 노동조합을 일궈 왔다’는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열의 틈이 벌어지면, 다른 여러 지엽적인 차이들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분열이 확대되면 건설 노동자들 전체의 힘과 조직은 약화돼, 사용자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대처를 고수하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로운 일이다.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는 노조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노조나 노동·사회 단체들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이 체제의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체제의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조건 하락 압박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건설노조가 손을 내밀면 이에 호응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백 명은 지난 11월 1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함께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대구, 경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역사가 있다.

노동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연맹 대대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내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와 행동을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이주노조와 여러 지역의 이주노동자 연대체들도 건설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주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 아래 단결하고 연대해야 건설 자본가의 이간질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배척이 아닌 단결로, 불법이 아닌 동지로 함께 투쟁”하자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런 호소에 적극 화답해 노동 계급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한 부문에서의 노동 계급의 분열은 얼마든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7년 1월 26일

노동자연대

목, 2017/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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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되었습니다.

 

〇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합니다.

 

〇 위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위법, 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하였으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늦게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공포하여 스스로 졸속적인 국사 교과서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〇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_160126

화, 2016/01/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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