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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안내]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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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안내]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8:33

2015.11.28.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포스터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15년 11월 28일(토) 오후3시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을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고 그 가족에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하고 싶은 시민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져 생명과 평화의 일꾼, 순박한 땅의 아들인 백남기 농민께서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사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

일시   2015년 11월 28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 병원 앞

행진 거리  서울대병원 앞~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주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 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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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일)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일(토)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경찰은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5일, 12일,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경찰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근거가 된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규모 주말집회와 행진 때마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행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번번이 경찰의 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바대로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12일, 19일 등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집회 행진에도 큰 충돌과 불편 없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행진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법원이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었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찰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헌법상 기본권을 경찰관서장의 상황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경찰은 26일 제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범위를 다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례들을 통해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집시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졌다. 현행 집시법 12조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의 집시법개정 청원안과 박주민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박-최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집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즉각 나서야 한다. 끝.

화, 2016/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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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차벽통제 경찰에 손배소 제기

4.18 광화문광장 차벽으로 봉쇄한 경찰에 책임 물어
불법해산명령 종로서경비과장도 손배책임 져야

 

 

지난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오늘(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 이날 원고들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광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은 1만 3,700여 명의 경찰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행위는 위헌적인 통행제지에 해당한다. 

 

지난 2011년 헌재는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설치가 위헌임을 선언했다. 헌재는“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50418_세월호참사1년범국민대회
2015. 4. 18(토) 경찰차 470여대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막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차벽은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미 설치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유가족을 고립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중단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6겹의 차벽에 가로 막혀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평소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를 청계광장→종각→ 종로2, 3가→ 인사동→ 안국역(전철탑승)→ 종로3가(환승)→ 5호선광화문역(하차)→ 광화문광장까지 3시간 이상 우회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추모의 마음으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할 만큼“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은 없었다.

 

한편, 참여연대 회원들은 이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건물이 있는 통인동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종합청사 근처 인도에서 100여명의 경찰에 의해 불법해산 명령을 받고 통행을 제지당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행진참가자들이 애초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광화문광장 북쪽들머리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경찰차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진을 잠시 멈추고 격려구호를 외치며, 유족들이 있는 곳으로 위로방문을 하려고 했을 따름이다.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고는 하나 이들은 인도에서“세월호 유가족들 힘내세요”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고 통행제지를 할 만한 교통방해 등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집시법은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2001년 10월(사건번호 98다20929)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금지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선언하였다.“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시위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것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같은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격려 방문하려는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하며“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한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규응 변호사(법무법인 봄)가 대리한다. 

화, 2015/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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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여 한 달간 운영합니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온라인 모집 ▷ 청원안 국회 제출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자세히 보기>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생명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음.
  • 이는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및 26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물대포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운행자에게 살수를 맡겼을 뿐 아니라, 곡사가 아닌 직사살수를 하였고,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위력이“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명확해짐.
  • 또한 11월 14일 사건 당일 고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밥쌀용쌀 수입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2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날 남대문에서 보신각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 받았음. 이날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의 집회도 금지통고됨. 금지통고 사유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음(집시법제12조)
  • 결국 11월 14일 집회는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됨으로써 불법집회로 규정되어서 경찰이 과잉진압하는 명분이 되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행정적 협력의 의무임에도 경찰은 그간 대규모 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표하는 내용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통고해 왔음. 이는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2016년 10월 5일) 자료에서도 확인됨.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청와대, 국회 인근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가 금지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금지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까지 집중 전개하려고 함.
  •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집시법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함

 

◯ 캠페인 개요

  •  제목 :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 11월 14일
  •  캠페인 주요 활동
  1.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온라인
  2. 기간: 10월 12일 ~ 11월 10
  3. 청원요구

 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②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③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 지난해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1114명 청원인 모집

 

   4.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입법․의견 청원진행

   5. 집시법 12조 적용 현황 관련 이슈리포트 발행

   6.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등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일정: 10월 17일~20일 

   7. 집시법제11조3호(국무총리공관 앞 집회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

 

 

 

 

 

 

 

 

 

고(故)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선포도 함께 

 

1. 취지와 목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내일(10/12)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공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간 추모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임.


 -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


 - 한편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선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생명과 평화의 일꾼, 故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설치 및 물대포 추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서경‧김운성 작가(평화의소녀상 작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유가족 장녀 백도라지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 진행순서 
 - 묵상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추모의 벽 제작자 김서경‧김운성 작가 말씀
 - 발언: 유가족 및 가톨릭농민회 회장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활동계획 발표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국장 010-3093-138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수, 2016/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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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기자회견사진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두달,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오늘은 (1/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지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에겐 시간도, 세상도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포를 쏜 경찰이나 현장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그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없는 사죄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개사료값보다 못한 쌀한가마니 13만원의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맨몸으로 오로지, 맨몸으로 항의한 농민에게 물포를 쏘아야 했는지, 물포를 쏜 경찰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는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자 처벌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14일, 보성군의 농민 백남기 님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님은 그 후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가혹한 전쟁범죄 피해를 당한 자국민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지 않는 정부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호소를 외면했던 정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향한 ‘국가폭력’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데서 더 나아가 추가 폭력도 서슴치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리는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을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한 것이나, 백남기 님이 참여했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최자들과 참가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들게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2차, 3차의 추가 폭력입니다.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것인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경찰의 횡포를 정치검찰로 정평이 난 검찰이 제지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지 않던 농민 백남기 님에게, 끔찍한 수준의 물대포 공격으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뜨린 2개월 전의 경찰의 폭력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2차 폭력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물대포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다가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뛰어들겠다는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사건을 주목하고,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사용 중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일정부간 12.28 위안부 관련 합의를 철회하는 것, 세월호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 님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농민 백남기 님에 대한 경찰폭력 2개월째, 
2016년 1월 1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목, 2016/0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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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406호

 

 

  • 취지와 목적

2016년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 분간 진행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현행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등을 위반하였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한 것임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함.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임. 

 

선거법의 이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님.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함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함.

 

  • 국민참여재판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6고합449, 피고인 김민수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지하철 5호선 목동역) 406호
○ 문의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참여연대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5호선 목동역하자) 4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월, 2017/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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