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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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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지 않았다”…대법원 무죄 확정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2:55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경찰 팔 꺾지 않았다”…6년 만에 무죄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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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스트, 세월호 침몰을 예술로 기억하다 – 세월호 추념전, 4월 16일~6월 26일까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려 – 22개 팀 참여, 세월호 참사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예술로 치유 목적 글로벌 포스트는 7일 ‘2년이 흐른 후: 세월호 침몰을 예술로 기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월 16일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릴 세월호 추념전 “사월의 동행”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전시가 22개 팀이 ...
화, 2016/04/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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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메르스에 걸릴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디서 메르스에 감염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모른다고 해요. 그나마 내가 걸렸으니 천만다행이지, 암 환자인 아내가 걸렸으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166번째 메르스 확진자 62살 이 모 씨는 지난 7월 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 도대체 어쩌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고 보건당국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겪은 일들도 돌아볼수록 아찔하다. 몸에서 열이 나자 자진 신고했는데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한 뒤, 암환자인 아내가 감염되면 어쩔 것이냐며 사정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한 달여 동안 겪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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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자진 신고했지만 응급실 체류 안 했다며 검사 거부해”

이 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 간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에 머물렀다. 난소암 수술을 위해 입원한 아내(산부인과 관련 암환자들은 암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다)를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간병을 계속했다. 그런데 1주일 뒤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단순 감기로 여겨 약을 사먹었지만 잠시 가라앉았던 열은 다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6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다.

사실 메르스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길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고, 37.4~9도의 열이 난다고요. 하지만 보건소에선 삼성서울병원 일반병실은 메르스 감염 구역이 아닌데다 증상도 미약하다며 우선 더 기다리며 지켜보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메르스 의심 신고서를 작성해 보냈다. 메르스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나 답변은 보건소와 똑같았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지 않았고 열이 좀 나지만 기침과 객담 증상이 없어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콜센터는 열이 계속되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이 씨는 집에서 해열제 만으로 버텼다. 그게 천만다행이었다. 콜센터의 권고대로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을지 모를 일이다.

자신의 증상이 메르스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씨는 이 기간 동안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아내와 떨어져 거실에서만 지냈다. 간병은 아들이 도맡도록 했다. 그러나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불안감이 극도로 커졌다. 어떻게든 메르스 검사를 받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다.

그 날이 6월 18일이었어요. 다음날 집사람 항암치료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에 가야 하는데 제가 동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메르스에 걸린 상태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건소에 전화해서 통사정을 했어요. 암투병 중인 아내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러니 저를 꼭 검사해 달라고요.

그날 오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에서 이 씨 집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갔다. 그리고 저녁 6시쯤 1차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씨는 곧바로 수원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음날인 6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상의학과 안 갔고 격리대상 통보도 못 받았다”… 보건당국 발표 정면 반박

도대체 이 씨는 어디서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일까.

이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1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의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이 씨가 14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영상의학과에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동선을 상세히 밝히면서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영상의학과에 갔던 것은 제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난소암 수술을 한 직후인 5월 말까지 대부분을 본관 7층 일반병실 주변에서만 머물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본관 1층 로비와 지하 푸드코트, 의료품점,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했고요.

보건당국 발표와 어긋나는 이 씨의 증언은 또 있다. 중대본은 “이 씨의 아내가 137번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이 거쳐간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능동감시대상자에 포함돼 있었으며, 자연히 이 씨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문자로 공지된 상태였다”면서 “이에 따라 이 씨가 발열 증상을 느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능동감시대상자요? 그건 정말 황당한 소리에요. 내가 스스로 메르스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스로 이동을 자제했어요. 격리병원에 이송된 6월 18일 이전까지 우리 가족은 물론 암 환자였던 아내한테 어떤 공지도 온 것이 없어요. 내가 확진 받고 나서야 우리 가족이 격리대상자가 돼 2주간 격리됐었죠. 그 전까지는 보건당국에서 아무런 공지나 통보가 없었어요.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 보건당국은 공식브리핑에서 이 씨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에 방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인이 보건당국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 씨의 증언과 다른 발표를 했다.

다행히 이 씨는 완치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이 씨의 불안은 여전하다. 지난 7월 4일,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온 50세 여성(186번 환자)이 메르스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불안한데, 정말 불안한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항암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저희처럼 암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메르스도 무섭지만, 당장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두려워요. 하루하루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줬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일반병동에 머물렀던 이 씨에 이어 암병동을 방문했던 18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일각에선 삼성서울병원 내에 알려지지 않은 메르스 감염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은 즉시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14명의 메르스 환자들 전원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도록 조치했다. 과연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메르스 안전지대가 됐을까?

수, 2015/07/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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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수, 2016/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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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현직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팀이 한창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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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의 실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팀의 사무실을 긴급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TF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1층이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현재(26일 아침 8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지난 9월말 이곳에 입주한 이 TF팀은 규모를 3개 팀, 21명으로 불려가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TF팀의 명단은 이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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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이 TF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인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이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 업무 내용을 계속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가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컴퓨터 화면에서도 ‘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이나 지사 사항 등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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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를 드나들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의) 청사를 놓아두고 왜 여기서 그랬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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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9시 쯤 100여 명의 경찰이 TF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2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당직자가 TF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건물 안에 있는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상태로 야당 관계자의 내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당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문 걸어 잠그고 교문위 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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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박근혜 탄핵 임박, 새누리당의 ‘최후통첩’ 받아 –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사임 일정 밝히지 않으면 탄핵 찬성표 던질것 – 토요일, 수만 명의 시위대 청와대 코 앞까지 진출하며 박근혜 압박 – 금요일 탄핵 투표 예정 CNN은 3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 날짜를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건넸으며 이를 거부시 탄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
월, 2016/12/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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