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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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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1:47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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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심상정 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등 가장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개혁입법이 제도화되기 위해 넘어가야할 과제로서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홍준표 후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보완 수준에 머물러


홍준표 후보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기존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수준에 머물러 개혁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공약이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공약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하지만 일부 공약은 개혁적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등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 제도개선이나 정책보다는 단순 협조 유도, 전환, 구축, 재검토, 개선 등 추상적 표현이 많아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부족했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권리 보장에는 적극적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인식은 결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리확대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에는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있다.   

 

심상정 후보, 개혁적 소비자공약 가장 많아, 정책변화에 적극적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심의위원회 구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이자 총액제한, GMO완전표시제 도입,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소비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혁입법을 가장 많이 공약하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1.소비자 주권강화

후보에 따라 범위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점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방법이 없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공약하여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에만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개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만이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통신비 인하

모든 후보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공약이 시행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실행수단 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홍준표, 데이터 확대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단말기 지원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알뜰폰 사업자 지원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취약계층 지원확대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별로 공약이 비슷해 차별성은 부족했다. 

 

3.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외엔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보이지 않았고, 가계부채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 보다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론적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의지나 정책은 부실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를 공약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다. 유승민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자 안전

제19대 대선후보마다 제각기 농수축산물의 안정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불거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거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인 후보는 식품안전과 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안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GMO와 식품첨가물 표시제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를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재벌특혜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비리,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은 소비자주권 실현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 기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금융소비자보호, 통신비 인하, 가계부채 해결, 식품 및 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공약이 구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공약평가 결과

목, 2017/05/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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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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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 사태’는 국토 난개발의 전형, 국토 난개발 부추긴 국토부와 묵인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목, 2017/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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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 5월 22일의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조차 농업용수 제약수위로 후퇴해

- 지자체들의 식수원 내 레저시설 보호 위해 찔끔 낮췄는지 의심스러워

  ○ 오늘(29일), 정부가 4대강 6개보 개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행방안 내용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이번에 발표한 이행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강 보 수위 8-12m).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정부의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 계획(안) >
구분 낙 동 강 금 강 영산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수위차(m) <1단계> 1.25 0.50 1.00 0.20 0.20 1.00
  ○ 정부는 이를 모내기철임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남부(안성, 화성, 평택)와 충남서부(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 농업용수가 필요한 가뭄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가뭄지역은 4대강 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으며, 이는 가뭄과 홍수에 만능이라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과연 상식적이지 않다.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자체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다.   ○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남조류의 경우 방류 이전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하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시”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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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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