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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메르스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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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메르스 환자 사망은 보건당국의 살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09:16

마지막 순간까지 방호복을 입고 남편을 만났어요. 혹시나 방호복을 입다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못 지키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보호 장갑을 겹겹이 껴서 체온도 느낄 수 없었어요. N95마스크를 쓰고 남편에게 “잘 가”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들으라고 외쳤는데 마스크 넘어 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편이 잘 들었을까요.
– 80번째 메르스 환자 아내 배윤희(36)씨

서울대병원 본관 3층 39병동. 국내 메르스 마지막 환자인 80번째 환자 김 모씨(35세, 남성)씨가 지난 6개월간 격리돼 있던 곳이다. 반년 간 음압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25일 새벽 3시경 세상을 떠났다. 그간 수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아내 배윤희 씨는 남편과의 작별인사마저 온 몸을 방호복으로 꽁꽁 싸맨 채로 해야 했던 순간을 말하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대로 항암치료도 받게 하고, 가족들 얼굴도 좀 제대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메르스 전염력도 없다는데 왜 음압병실에 계속 가둬뒀던 건가요. 남편의 증상이 유례없는 경우인 만큼 질병관리본부에 격리 해제 기준을 새롭게 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건만…질본은 지난 6개월간 연락 한번 없었어요.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보건당국이 격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가족들은 보건당국이 격리해제를 안 해줘 남편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보건당국에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체 80번 환자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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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 환자는 왜 사망했나…감옥과도 같았던 음압병실에서의 6개월

그간 80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는 4살 배기 아들을 둔 35세의 아빠였다.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 림프종(림프관을 타고 퍼지는 혈액암의 일종)을 앓았지만 지난해 말 거의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발 가능성이 있지만 사후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다 올해 5월 27일 기침을 동반한 폐렴이 발생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바로 그 응급실이었다. 5월 27~29일까지 3일간 대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때 김 씨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는 당시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폐렴 증세가 심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료진 조치에 응급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뒤 림프종 검사를 위해 다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림프종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치료가 급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림프종과 별개로 폐렴증세가 계속됐다.

다음날 삼성서울병원 측에 “혹시 모르니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 당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2m, 1시간’이라는 접촉자 관리 지침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똑같은 지침을 내렸다. 그 탓에 김 씨 역시 메르스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6월 8일에야 메르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이 늦어지면서 메르스 증상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메르스 때문에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바로 음압병동에 입원하지도 못했다. 음압병실이 없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만 된 채로 한 달을 대증요법으로 버텼다. 7월 2일에야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읍압병실에서의 항암치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CT나 MRI같은 일반 암환자가 받는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림프종은 악화돼 갔다. 다행이 8월경 메르스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 씨는 메르스 PCR(객담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 나왔다. 당시 보건당국의 기준은 음성반응이 4회 연속 나와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3회 연속 음성 반응이 나오다 양성이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전염력은 사실상 없지만 격리해제는 안 돼”…“누가 정한 기준이냐” 분통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김 씨에 대해 메르스 전염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 조각이 객담 채취 과정에서 극히 미량 검출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일 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오명돈 감염내과 교수는 가족들에게 “이미 죽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살아있더라도 극히 미량으로 전염력은 거의 없다는 게 학술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회 이상 음성반응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질본은 격리 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항암치료는 또 다시 지체됐다. 그러다 지난 10월, 김 씨로 인해 격리됐던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보건당국은 기준을 바꿨다. 기존 ‘4회 연속’ 음성반응이 나와야 격리 해제 한다는 기준을 ‘2회 연속’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이 환자에 대해선 PCR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환자를 상대로 한 PCR 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질본도 병원도 인정한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 김 씨는 10월 1일 격리 해제 됐다.

질병관리본부도 다음 날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김 씨의 격리 해제 소식을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면서 곧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에서도 남편에겐 전염력이 없으니 가족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이미 늦긴 했지만, 림프종 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열흘 뒤 김 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 급한 마음에 119에 전화했다가 안내에 따라 집 근처 삼성서울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메르스 PCR검사를 받았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편은 다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림프종 치료는 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제발 좀 만나달라” 메르스 환자 가족 연락처 차단한 질병관리본부

아내 배 씨는 질본의 격리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남편이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환자이고, 양성이 또 나와도 감염력이 없는 특이한 경우라는 건 질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메르스 종식에 급급해 이런 상황 설명을 생략한 질본이 메르스 환자 관리를 또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남편을 격리해 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남편의 림프종은 급격히 악화됐다. 급한 대로 서울대병원은 영상 검사 없이 항암치료를 진행했다. 림프종은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 속 암이 얼마나 어디에 분포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런 진단 없이 치료가 진행된 것이다. 병원은 질본이 격리해제를 풀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항암치료는 어렵다고 했다.

간호사인 아내는 현재의 제한된 항암치료로는 절대 남편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모든 가족의 환자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간호사 자격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아내는 수차례 질병관리본부 측에 격리 해제 기준을 다시 정해주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배 씨는 언론을 통해서 질본의 입장을 들어야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환자의 지인들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격리 해제를 호소했다. 두 차례 방송 보도가 나갔다. 그제서야 CT촬영과 방사선 치료가 시행됐다. 격리상태에선 절대 할 수 없다던 검사가 언론 보도 이후에는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합병증이 발생했고,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의 상태가 나빠졌다. 어렵사리 결정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도 취소됐다. 지난 23일부터는 연명치료만 진행됐다.

그토록 연락이 안 되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는 지난 20일 연결이 됐다. 남편이 격리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본 측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왜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본의 답변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질본 담당자는 배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놓아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질본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대응하기가 곤란했고, 그래서 아예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80번 환자 가족에게 치료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으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질본의 설명은 결국 거짓이었다.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 80번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격리병동

“감염관리 철저” WHO 말만 따라 근거 없이 격리상태 지속

보건당국자와 6개월 만에 대면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측은 남편의 증상이 어떤지, 메르스 감염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그저 “WHO와 논의한 결과 메르스 전파가능성은 없으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피해를 우려해 남편의 격리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저희 남편은 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례없는 경우니까, 그에 맞춰 격리기준을 다시 정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WHO가 말하는 ‘감염관리 철저’가 남편을 계속 음압병실에 두라는 뜻이었을까요? 환자의 상태도 잘 모르는 질본이 WHO와 제대로 논의를 했을까요? 질본은 저희 남편을 살릴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질본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면담이 무의미하게 끝났다. 병원은 24일 남편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했다. 기도삽관 등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하느니,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병상에서 직접 “더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남편이 직접 치료를 더 받겠다고 말했어요. 살짝 웃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중단해요. 어떻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치료를 중단하라고 말해요.

아내는 25일 오전 격리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5일 새벽 숨을 거뒀다. 그토록 요구했던 격리 해제는 남편이 죽는 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음압병실에 들어가 방호복을 입은 채로 김 씨의 임종을 지켰다. 35년간 키운 아들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아버지는 “질병관리본부가 격리기준에 얽매여 감염력도 없는 우리 아들을 6개월 동안 음압병실이라는 4중 벽의 감옥에 쳐박아두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살인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 김 씨가 8주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 사진 밑에는 “Home, sweet home”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 씨는 4살 아들이 있는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했다.

김 씨가 숨진 지 3시간 뒤, 보건당국은 재빠르게 사망 소식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A4용지 한 장이 채 되지 않는 질본의 보도자료에 이 같은 사연은 담기지 않았다.일부 언론은 “메르스 제로”, “메르스 종식” 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희소식을 전달하듯 질본의 보도자료를 퍼 날랐다.

유가족들은 이날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사과는 물론 직접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 보도자료에만 담긴 정부의 애도의 뜻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씨의 가족들은 앞으로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었던 보건당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결혼기념일과 남편의 생일이 모두 음압병실에서 지나갔어요. 내년 10주년 결혼기념일은 꼭 챙기자고, 남편 생일도 꼭 밖에서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내년에는 보호 장갑 끼지 않은 채로 꼭 손 잡자고 했는데, 그 약속 결국 못 지키게 됐네요. 보건당국에는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김 씨의 사망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38명 사망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치사율 20.4%. 10명 중 2명이 보건당국의 방역실패로 죽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외의 별도의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복지부장관 등의 입장이 담긴 공식브리핑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본 측은 “보도자료로 이미 모든 뜻을 밝혔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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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한 경장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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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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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대포를 운용했던 경찰관들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운용했던 한 모 경장 등 두 명은 9월 26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백남기 농민 유족)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경찰청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번 소송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구인낙을 하겠다고 경찰청에 최종 의사통보를 한 9월 25일 오후부터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26일까지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와 설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25일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한 날이다.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시점에 경찰청은 내부에서 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한 셈이다.

한 경장 등 두 경찰관은 지난 7월에도 이미 담당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지난 2016년 9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구은수, 4기동단장 신윤균, 그리고 한 경장 등 살수차 운용 경찰관 2명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첫 사과.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다.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당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한 경장 등이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자신에게 ‘청구인낙의 뜻은 알고 하는 거냐’, ‘청구인낙을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 형사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득부터 ‘계속 버티면 국무총리가 청구인낙하라고 하지 않겠나, 그때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외부 변호인인 제가 이렇게 시달렸을 정도면 내부에 있는 당사자들(한 경장 등)은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당사자인 한 경장 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경찰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장 최현석 총경은 “두 경장 측에 연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같이 청구인낙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자고 하려고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이 구은수 전 서울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아직 청구인낙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경은 또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하라고 권유했다”며 “청구인낙이라는 것은 백프로 항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경장 등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총경도 재판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청구인낙서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저희 경찰은 사건의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수한 갈등과 번뇌를 거듭한 끝에, 이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만이 그동안 겪으셨을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인간된 도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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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인낙서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백남기 사건에 대해 두 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작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들이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에게 청구인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취재 : 임보영

목, 2017/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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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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