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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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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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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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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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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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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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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해양 플로킹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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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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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https://www.facebook.com/kfem.or.kr/videos/125842672029409/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철새를 관찰할 때는 맨눈으로는 새인지 흙인지 분간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지켜봅니다. 야생의 새는 아주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새 모니터링 준비물로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새들의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머무는 곳은 생존이 달린 중간기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철원이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자연, 동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여유롭고 조용한 공간으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철원 두루미와 재두루미_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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