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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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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3: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5년 11월 24일(火) 12:00, 흥사단 강당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농산물 가격보장, 농생존권 쟁취) 참여 후 광화문으로 이동 중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가톨릭농민회 회원)이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분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은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농민에게 20초간이나 조준 살수하고, 구조하는 사람들과 구급차에게도 마구 물대포를 분사하는 등 도저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비정상의 한국사회 단면과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 농민대회(11/14) 당일 밤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의 요구(농산물 가격(농민생존권)보장, 노동개악, 세월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저히 가리고 오직 과격 폭력시위만이 존재하는 대회였다고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민중총궐기 4대 요구 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 집중할 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계, 노동, 소비자 생협, 여성, 환경, 시민사회 등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동의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대책기구를 제안하였고, 이에 취지에 동의하는 101개 단체가 모여 오늘 발족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문>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리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왔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혼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쏘고, 구급차에도 쏘아댔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벌여낼 것이다.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귀농운동본부,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우리농)담당사제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전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알바노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여성환경연대, 양수심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예수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사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철연,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장그래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협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1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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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세요!


경찰 물대포 피해자, 백남기 농민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 2015/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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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편이 방송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뒤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을 추적했다. 이에 대한 SNS 반응을 정리한다
일, 2016/10/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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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이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야당은 정부여당의 기본권침해 시도 적극 막아야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1/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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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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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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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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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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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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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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