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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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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3:14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5년 11월 24일(火) 12:00, 흥사단 강당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농산물 가격보장, 농생존권 쟁취) 참여 후 광화문으로 이동 중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가톨릭농민회 회원)이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 분사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은 경찰의 공권력이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의 직사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진 농민에게 20초간이나 조준 살수하고, 구조하는 사람들과 구급차에게도 마구 물대포를 분사하는 등 도저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는 비정상의 한국사회 단면과 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 농민대회(11/14) 당일 밤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언론, 경찰, 새누리당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의 요구(농산물 가격(농민생존권)보장, 노동개악, 세월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저히 가리고 오직 과격 폭력시위만이 존재하는 대회였다고 규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민중총궐기 4대 요구 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백남기 농민의 명예회복 등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력 집중할 대책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것이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 따라서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종교계, 노동, 소비자 생협, 여성, 환경, 시민사회 등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동의되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대책기구를 제안하였고, 이에 취지에 동의하는 101개 단체가 모여 오늘 발족을 선언합니다.

 


<기자회견문>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

 

11월 14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사살수에 무참히 무너졌다.

국민의 절규는 차벽에 막혀 절망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선량한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무자비한 진압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실도 아니고 정당방위는 더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되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력에 의해 발생한 계획적이고 필연적 사건이다.

그리고 경찰의 머리속에 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단히 키워 낸 권력자들이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 대하듯이 하는 정치권력은 이 비극의 뿌리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 생존권을 외치는 민주노총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거짓과 음해의 말을 쏟아왔다.

박대통령 옆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고 했다. 

급기야 박대통령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토해 내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갖는 국민을 잔혹하게 몰아붙여 왔다.

정부 시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혼이 없고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북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대국민 적개심으로 무장한 공권력은 비극의 집행관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11월 14일 민중대회를 대회 전부터 방해하고 폭력시위 운운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리고 당일에는 3만명의 경찰과 수백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청와대를 둘러싸고 잘 훈련된 방식대로 국민들을 제압했다.

직사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머리에 명중했고, 구조하는 사람까지도 쫓아가며 내리쏘고, 구급차에도 쏘아댔다. 실수가 없었고 한 점 인정도 없었다.

이것은 대국민 전쟁이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유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고 국가폭력은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러한 국가폭력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 피로 얻은 교훈이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적으로 대하면서 불통과 독재가 부활하는 어두운 시대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고통앞에 이제 국민이 나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국민과 함께 기원하고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미 확인된 사실 앞에 궁색하게 변명하지 늘어놓지 말고 사퇴하여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고통속으로 내 몬 살인진압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해 벌여낼 것이다.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대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것이고, 백남기농민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의 숭고한 몸짓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귀농운동본부,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우리농)담당사제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전선,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알바노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여성환경연대, 양수심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예수살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사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철연,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장그래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협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살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1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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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화, 2016/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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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이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14일로부터 꼭 500일이 됩니다. 박근혜퇴진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루고 이후 4개월간 이어진 촛불의 힘으로 결국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책임자 7명 중 누구하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요청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500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인원 1,500만명이 참여했던 촛불에서는 박근혜퇴진만이 아닌 이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박근혜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폭력을 휘두른 자들을 청산하자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또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와 사건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과 국가폭력 500일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합니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모두발언 : 백남기 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 (가톨릭농민회 회장)
- 가족발언 : 백도라지씨 (고 백남기 농민 따님)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공권력감시대응팀)_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_ 500일의 기다림, 대답 없는 검찰을 규탄한다 
-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_ 백남기 님과 함께 구속 500일이 되어가는 한상균 위원장을 기억해주십시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송아람 (공동 변호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진보연대, 전태일재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연대

금, 2017/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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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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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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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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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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