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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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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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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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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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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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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2주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 열려
‘친일 문학상’ 반대 가두 홍보도


때 : 8월 15일(화) 10:00∼18:00
곳 :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의 기자회견은 11시에 진행되며, 비가 많이 올 경우 전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인 8월 15일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반대하는 특별전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열고,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문학상’ 폐지 홍보활동을 벌인다.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은 이광수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서정주 등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의 작품 56점을 재구성한 패널 전시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시를 열고 가두서명 등 홍보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했던 친일문인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과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언론권력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다, 이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남선과 이광수마저 복권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고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였는데,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가 육당학술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해 지난 해 12월 은밀하게 시상식을 가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동서문화사는 박정희를 미화한 책을 여러 권 발간하였으며, 조선일보 이전에 ‘동인문학상’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출판사다.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유족과 문하생 등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 과거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던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성과주의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단체제와 냉전구도 아래 친일문인들이 문단의 주류로 재등장하면서 이들은 문단의 권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친일문인들은 문학단체 문학잡지 대학을 장악하고 아류세력을 확대재생산해 나갔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도 70∼80년대 한 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문학계는 오늘 다시금 비판력 상실이라는 문단 안팎의 지적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친일문인과 그 기념사업을 대하는 문단과 다수 문인들의 태도이다. 이들이 기념사업을 옹호하는 주요논리는 공과론과 작품성우선론이다. 전자는 “일제에 부역한 과오에 비해 문학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며, 후자는 “어떤 인간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작가는 작품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문단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친일 문학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 미당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공고해 보이던 ‘친일 문학상’의 권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 전시와 가두서명 그리고 성명 발표가 “친일 문인들의 진면목과 ‘친일 문학상’의 비도덕성을 여론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적폐의 하나인 친일파 기념사업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 15일에 발표할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폐지하라

한국 근대문학의 음습한 구석 자리에 ‘친일문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전·선동했던 ‘부역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라, 제 민족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희생하게 만든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필보국으로 ‘천황’에 충성했던 친일문인들은 해방 7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단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반민족범죄자들의 죄상은 가려지고, ‘문학’의 이름 아래 친일 문학상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문학계의 영예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사표로 삼는 기이한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일제에 부역한 문인들이 온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단죄를 모면한 친일문인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술 더 떠 “과거의 불가피했던 친일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게다가 그들의 작품들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상을 확보했다. 나아가 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문학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친일문인과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친일문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정주가 죽은 이듬해인 2001년 미당문학상 제정이 추진되자, 대표적인 진보문학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명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 권력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서정주를 용인했다. 200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실천문학〉이 공동으로 친일문인 42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일체의 기념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십수년간에 걸친 반대운동에도 두 차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오히려 확산의 조짐마저 보이게 되었다. 2016년 한국문인협회가 육당·춘원 문학상 제정을 기도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제16회 미당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친일 문학상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수구 언론권력과 결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년부터 치열한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작가들의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7년 미당문학상 심사대상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선정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친일문인의 대명사격인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의 권위가 비로소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평론가들도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난센스”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예술의 영역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친일문학이 우리 정신사에 미친 악영향이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친일문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그들이 제국에 헌정한 작품으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왜 그들이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한다. 문학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뭇사람들을 속여 왔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항일독립투쟁과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족민중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문학이 더 이상 친일문학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하라!
 

2. ‘친일 문학상’ 주관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당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문학의 미래와 참다운 문학정신을 위해 문학인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친일 문학상’ 심사와 수상을 단연코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5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금, 2017/08/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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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2016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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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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