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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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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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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 사망자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 불법쪼개기로 40평에서 26명 거주 –
–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에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제외됐다.

국일고시원의 내부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고시원의 3층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출입구의 계단이었다. 하지만 화재가 주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탈출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29개 객실의 절반 이상은 창문도 없어 외부로의 탈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를 합판이나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로 막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라

실태 파악이 먼저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월세는 20만 원가량이다. 국일고시원 주변의 학생·직장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원룸텔이 월세에 비하면 절반 값이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생활 여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국일고시원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쪼개기로 인해 벌률로 정해진 피난 시설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 한 채 없이 쪽방촌 생활을 전전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소화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안전 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안전 시설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국가는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해야 한다.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의 역할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일고시원 화재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다.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개증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하여 한다. 불법 쪼개기로 42평에 29개의 객실이 설치됐고, 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살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규정만 준수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해 더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

금, 2018/1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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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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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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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caption id="attachment_195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

저물어가는 핵발전소 산업육성 혈세낭비 중단하라

  지난  5 일  ‘여 ·야 ·정 상설 협의체 ’ 합의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다 . 뜬금없이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 저물어 가는 핵발전소 수출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 얼마 전까지 한전이 매입하려던 도시바의 영국 핵발전계열사 뉴젠은 매각에 실패하여 청산이 결정되었다 . 2006 년 세계최대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 인수 후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가 불확실성 속에 매년 유지비만  300 억 이상 들어가는 영국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지원했다 . 하지만  UAE  수출이후 지금까지  10 여 년 동안 단  1 기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 이는 정부가 지원을 안해서 안된 문제가 아니다 . 핵발전소 수출이 안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에 핵발전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미래가 어두운 핵발전 산업에 그것도 수출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 아니라 , 민간 기업이었더라도 미래가 없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는가 . 언제까지 정부가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먹을 것도 없는 요란한 잔치판에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할 것인가 . 정부가 국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는 위험을 수출하는 세일즈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 윤리적이지도 않다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저물어가는 핵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산업을 더 키우는 일이다 . 핵산업계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투자보다는 안전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해체와 핵폐기물 처분 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핵발전소 관련 산업들이 에너지전환 정책 속에 변화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 중단하라 ! 혈세 낭비 핵발전소 산업 육성 반대한다 ! 위험과 오염 수출 , 핵발전소 수출 반대한다 !

2018  11  9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 YWCA 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 02-735-7000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10-2240-1614 / 02-702-4979
금, 2018/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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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10월, 남한강 이포보에서 수질분석을 위해 채수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내 수생태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한강권역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이하 한강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3월부터 매달 합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강모니터링단은 한강권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4인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2인, 양 기관에서 추천한 수생태 및 수질 전문가 6인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간사는 김용운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물관리처센터장이 맡고 있다. 조사항목은 총유기탄소(TOC), 영양염(질소, 인) 등 12개 수질 요인과 남조류 등 식물플랑크톤 조성, 현존량 등 총 14개 항목이다. 이외에도 홍수기 전후인 5월과 10월에는 하상 퇴적토를 채취해 중금속 등 23개 항목을 조사하는 퇴적물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한강모니터링단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대강사업 추진 시절 한강은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며 남한강 이포보에서 장기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수질조사 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정부와 환경단체 간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환경단체는 정부주도 조사에 녹조현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강모니터링단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단 공동 현장답사와 논의를 거쳐 채수지점과 채수방법 등을 결정했다. 남한강은 3개 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중심으로 7개 채수지점을 선정했으며, 북한강은 강원도 화천댐 하류부터 경기도 양수대교까지 11개 지점을 선정했다. 또한, 북한강에 비해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남한강은 해당 구역의 좌·중·우 지점을 각각 분석하기로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서 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입을 모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현장측정과 시료채취는 환경연합 활동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항목별 분석은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전문 분석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시에 수행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수질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인 정책 감시와 협력의 조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사업 당시인 지난 2010년에 남한강 이포보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장동빈 한강모니터링단 위원장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강 모니터링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강모니터링단은 1년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와 변화 경향성을 살펴 본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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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11월 12일 -- 지난 7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이하 권고안)이 발표됐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재생에너지 목표를 느슨하게 제시한데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2040년 비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역부족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강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토대로 탈 화석연료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최소 40~50%로 설정돼야 한다.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발전비중 25~40%, 최종에너지 비중 14.5%로 제시했다. 현재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20%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40년 목표를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목표를 권고한 것은 정책 의지의 후퇴다. 둘째,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목표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퇴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2040년까지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극적 정책 의지를 합리화해준 꼴이다. 셋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과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퇴출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진전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 했다. 여러 주요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고 시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최소한의 정책 방향도 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넷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라는 목표가 이행되려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현재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탈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안보 개념이 재설정돼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과 환경 모두에 매우 취약한 이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에너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사회 비판에도,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없이 국내 플랜트 산업의 진출을 육성하겠다는 해외 에너지협력 정책도 폐기돼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월, 2018/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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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4평 기준 17억원에 분양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람이 몰려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린 이후, 3년 동안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이후 분양가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억, 강남은 평균 5억 등 총 300조원이 상승했다.

정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아파트값은 얼마일까?

해당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당 2,200만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원(대지비 3,860만원, 건축비 1,280만원)에 승인됐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원 차이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이후 11억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원까지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며 집값불안을 조장해왔음을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2일 대책 발표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언급만 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 역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40년 넘게 승인했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쉽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권한도 없는 선분양아파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내세워 형식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HUG는 정부가 정한 토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분양보증심사를 하며 분양가를 통제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이런 무책임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부터 3년 지속되면서 평당 3천만원 정도이었던 강남분양가는 5,000만원을 넘어섰다. 2013년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한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평균 3,200만원, 34평기준 9억원내외로 분양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공시지가는 엉터리인가?

정부가 매년 정해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엉터리인지 서초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가 엉터리인지도 밝혀야 한다. 서초우성재건축의 분양가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출하면(평당 3,860만원×용적률 300%) 환산하면 평당 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으로 36%에 불과하다.

건축비 역시 고급아파트 설계 등으로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두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엉터리 가격을 책정한 것인지, 건설사가 수익을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정치권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18개월 부동산값이 1,000조 폭등해 전체국민 저축액 40조 규모의 25배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서울아파트값이 300조, 서울 부동산값은 600조 폭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조용하다.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포기행태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고, 공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2014년 정치권은 탄력적용이라며 사실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거품을 통한 불로소득 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하지 않겠다면 당장 시민 90%가 지지하여 2007년 4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완화된 용적률 특혜, 임대주택의무비율 특혜 등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월, 2018/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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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옹호했던 인권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을 고려하여 아웅산 수치의 국제앰네스티의 최고 영예인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한다고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11월 11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2009년 그에게 수여했던 양심대사상을 박탈한다고 전했다. 아웅산 수치의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고,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그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미얀마의 인권과 정의 및 평등 수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그가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와 날로 늘어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아웅산 수치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당신이 국제앰네스티의 양심대사로서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미얀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더는 희망과 용기, 영원한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나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합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권침해

아웅산 수치가 2016년 4월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이후, 미얀마 정부는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주하거나 고착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라킨 주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자행된 미얀마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은 점을 거듭 비판해왔다. 라킨 주의 로힝야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극단적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격리 및 차별적인 제도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로힝야에 대한 폭력적인 군사작전이 감행되면서, 미얀마군은 수천 명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남성들을 구금 및 고문했으며, 수백 개의 가옥과 마을을 불태웠다. 72만 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이와 관련,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대량학살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군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을 묵살, 경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등 책임 추궁으로부터 군을 감싸왔다.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고, 자기 집을 스스로 불태운 것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피해를 “가짜 강간”이라고 매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국영 언론에서는 로힝야를 “혐오스러운 인간 벼룩”이자 뽑아내야 할 “가시”에 빗대며 선동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사를 게재해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국제앰네스티가 더는 그의 양심대사상 수상자 자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라며 “그가 잔혹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을 부인한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라킨 주에 남아있는 로힝야 사람 수만 명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로힝야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의 잔혹행위로부터 로힝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친 주 및 북부 샨 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지역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거나,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지역이다. 게다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조차 엄격히 제한하면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10만여 명 이상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군부가 휘두르는 힘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해, 특히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 그리고 기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이유로 체포, 수감되거나 위협, 괴롭힘, 협박을 당했다.

아웅산 수치 정부는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는 데도 실패했는데, 아웅산 수치 본인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던 법률 중 일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특히 미얀마군의 학살을 기록하던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2명을 기소하고 구금한 판결에 관하여 이 법률을 더욱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아웅산 수치는 그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민주화운동 및 인권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그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정확히 8년 전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13년 마침내 양심대사상을 수상했을 때, 아웅산 수치는 국제앰네스티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관심을 잃지 말고, 미얀마가 희망과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그날 아웅산 수치가 했던 요청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로부터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이유”라면서 “아웅산 수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화, 2018/11/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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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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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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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입장

 

충북도내 기초의원들의 특정직급 보수기준 요구는 법령 위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지난 10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12월 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율과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2.6%이다. 반면 울산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2년간 동결하고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월정수당만 고려하면 최대 두 배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20호봉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충북은 자살률 전국 1, 가구당 소득 전국 최하위 수준, 행복지수 하위권, 노동시간 상위권,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어두운 지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바이다.()


181114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hwp


수, 2018/1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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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11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축소 공개했던 공공 분양원가까지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201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시민들 9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이다. 경실련은 2004년 이후 분양원가공개운동을 지속했다. 2007년 4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분양원가공개 항목이 축소되었다. 그 후 7년간 경실련은 서울시가 12개로 축소하여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자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30%이상 80%까지 부풀려져 있었다.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했던 자료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양원가는 부풀려져 있었다.

서울시는 분양원가자료 과거 5년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과거 5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여 과거를 청산하기 바란다. 또한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이미 10억이상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와 함께 과거 3년 분양원가자료와 공사원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가공된 61개 항목을 넘어 가공하지 않은 상세(공사원가자료)내역 공개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11월 14일 발표 이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면 지난 국정감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5년간 축소했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할 것처럼 답변했던 약속은 무엇인가. 서울시와 SH공사는 과거 축소했던 2012년 이후 분양된 공공아파트의 61개 분양원가 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과거 2003년부터 201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61개 항목을 공개하던 때에 경실련이 세부 공사원가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었다. 결국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받아냈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공개했던 건축비용 400만원보다 약 25%가 낮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공사원가자료(설계내역, 도급내역, 원청‧하청 대비표)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목, 2018/1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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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감사원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불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어제(11월 15일) 오전 청주시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당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청주시의 속전속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충북·청주경실련은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유재산의 매각 과정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다. 당시 청주시는 “청사 신축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공재인 터미널을 매각해버렸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답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청주시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문서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의  “20년 이상 터미널 유지”란 문구를 우리는 현재의 고속터미널 상태에 준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청주시는 그 위치에 터미널의 기능만 유지하면 대규모 개발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차장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역시 청주시는 필요하면 다른 위치로 옮겨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사업자의 개발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밀실 행정,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한 청주시의 책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끝.

금, 2018/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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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수중보 개방 영향 분석을 위한

한강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신곡보 상·하류)

일시 : 20181120() 오전 930

장소 :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집결

(서강대교 남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94 영등포소방서119수난구조대 옆)

내용 :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 수질 및 저질토 조사

주최 :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지난 11월 13일 발족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에 집결해,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의 수질 및 저질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앞두고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모니터링 해 신곡수중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1119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한강 현장조사 실시

화, 2018/11/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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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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