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 특혜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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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국민 다수는 불법 고래 포획과 혼획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고래고기 식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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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7월18일 오늘은 5년전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서 6월13일 ‘삼팔’이가 방류되었고, 제돌이와 같은 날 ‘춘삼’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에서 자연으로 방류된 제돌, 삼팔, 춘삼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모니터링에서 동종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어 자연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2017년 ‘대포’와 ‘금등’이 수족관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 바다로 자유를 찾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자연에 방류된 ‘대포’와 ‘금등’을 계기로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 시설에 모두 39마리의 돌고래가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제주에서 ‘대포’와 ‘금등’의 방류에 앞서 전국 수족관에 갇혀서 학대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39마리의 돌고래 모두를 고향 바다로 보내는 일명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구출작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족관에 억류된 돌고래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돌고래에게 야생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회향시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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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족관 돌고래 및 흰고래 현황 (2018년 7월 15일 기준)[/caption]
이와 함께 자연 생태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및 혼획의 성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고래고기 유통 금지’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가 100년 남짓한 것을 볼 때 고래고기가 전통 문화라는 이유는 군색하다.
오히려 육상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형평으로 볼 때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식용과 유통의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포경 금지 국가임에도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은 허용되는 이상한 포경금지 국가로서 자기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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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제돌이 방류 5주년에 맞추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고래고기 식용’과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3.8% 응답율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우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 중 약 72.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7.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무려 44.6%P 높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약 2.3배나 높아 전통문화라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이 약 71.3%이고 나머지 2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래고기 식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쇼나 체험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두가지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고래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래류는 더 이상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수족관에 가두어서도 안되며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래고기의 유통은 전통문화로 유지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고, 멸종위기종의 식용과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자기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국민 다수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소수 고래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없다.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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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전국 수족관 돌고래 방류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포경국가인 일본의 수족관협회도 타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 유통되는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와 울산 남구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고래체험관에 억류되어 있는 큰돌고래의 방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과 국가간 외교영역을 포함해 큰돌고래의 생태적 평화를 실현하는 자연 방류에 머리를 맞대 협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흰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고래류의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한 포경 금지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수족관 돌고래 39마리의 회향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국민 다수가 원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라!
-.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2018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010-6763-7176 / [email protected])
영풍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중
환경통합관리허가 신청으로 전문적인 공개 검증받아야
영풍제련소는 2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 즉각 수용하고, 48년간의 만연한 오염 행위로 식수원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7월 26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48년 만에 제련소 내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대규모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임에도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대책과 토양오염정화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대상 사업장 공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로 이는 48년 만에 처음 대청소 상태를 언론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린다. 영풍제련소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본 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참가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 본 대책위원회는 중앙행심위에 심판참가허가신청을 냈으나 경북도청과 영풍제련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중앙행심위로부터 심판참가불허 결정을 받았고, 7월 18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행심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물론 본 대책위원회는 기업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포면 주민들도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밝힌다.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확산되는 이유
영풍제련소는 대기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워낙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계곡형 지대에 공장이 입지하다보니, 비산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토양에 흡착된 후 수목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공장 바로 앞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나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낙동강으로 유해중금속이 바로 유입되거나 제3공장을 불법(벌금 부과후 양성화)으로 신축하고도 1,2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영풍제련소의 대기오염 문제 심각한 상황, 전문적인 검증 필요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사업장이다. 제련소 1,2,3공장에는 57개의 대기배출시설(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1,2공장에 1종 11개 등 총 50개 굴뚝이 있지만, 대기자동측정망(TMS)은 고작 3개뿐이다. 3공장의 경우 1종 2개 등 총 7개의 굴뚝이 있고, 이중 특히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TSL공정’은 상시적인 환경감시가 필요함에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을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TSL공정은 폐기물 속에서 아연과 동 등을 추출하는 공정이다. 폐기물이 주원료로 자체 폐기물만이 아니라 수입 등 외부에서 반입하여 사용한다. 이때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며, 생산 후 잔재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과 최소한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자동측정망(TMS)의 설치가 시급하다.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
영풍제련소는 최근 5년간 총 43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이 주된 이유다. 이밖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문제,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관련 행정처분 총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및 적정관리 위반 등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을 총 3건을 받은바 있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 미비, 유독물질 수입,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 미비 등이다.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4년째 소송 핑계로 버티며 사실상 거부
영풍제련소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받은 공장내 지점은 제1공장 상부 석포역 인근의 원광석 보관장, 1공장과 2공장 부지와 3공장 하단의 동스파이스 보관동이다. 현재까지 4년째 소송을 통해 정화명령 이행 없이 무조건 버티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밝혀진 토양오염 현황은 면적 52,950㎡, 부피 101,765㎥이다. 오염의 깊이는 원광석 보관장 최대 2.5m, 동스파이스 보관장은 최대 4m, 1공장과 2공장은 최대 3m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를 위해 불법 매립 후 공장과 창고를 지은 것처럼 토양오염정화명령지가 공장이나 창고 면적과 거의 일치한다.통합환경관리 신청 없는 환경개선의지는 어불성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사업장은 2018년 현재 통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통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또 21년까지 버티다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토양오염정화명령도 4년째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놔두고서 폐수 무방류시스템만 도입하면 마치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듯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영풍제련소는 지금 즉시 조업중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기된 모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께 석고대죄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8. 7. 2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환경운동연합, “바다남획 주범 세목망,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하자”
- 정부의 어구 통합 보관 제안, 어구실명제와 불법어구에 대한 단속 인력 낮출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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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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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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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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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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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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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를 보러 다니는 사람은 안다, 흑산도는 기적의 섬이라는 것을
흑산도 공항건설은 새들의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새를 보는 사람들에게 섬은 꿈이다. 미래이기도 하다. 새들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 섬인 것을 알기에 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새들에게 섬은 휴식처이며 먹이터가 된다. 바다를 종단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질 경우 보충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새들에게 섬은 무척 중요한 지역이다. 섬을 제대로 경유하지 못할 경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섬은 이동시기에 새들의 천국이 된다. 봄과 가을, 새를 보기위해 섬을 들어가는 탐조인들이 꽤 많다. 필자 역시 봄과 가을 새들을 보기위해 섬을 꾸준히 다녀왔고, 현재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섬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새들을 보여준 섬은 흑산도이다. 그래서 나에게 흑산도는 꿈이다. 1996년 가을 처음 흑산도를 찾았다. 탐조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단둘이 찾아간 흑산도에서 3일간 90종의 새를 만났다. 새를 보는 사람은 안다. 3일간 90종을 보는 느낌을. 이정도의 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행운 아니 기적에 가깝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새가 약 550여 정도인데 3일 만에 20% 가까이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34" align="aligncenter" width="558"]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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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영풍은 1300만 영남인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48년간 낙동강 오염시켜온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작정치로 자신들의 만행을 뒤덮는 데만 급급한 악덕기업 영풍을 규탄한다!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선 믿기지 않는, 참으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신들이 무려 48년간 낙동강에서 행해온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내몰아 겁박하는 내용이다.
영풍그룹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 격이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이런 영풍그룹의 후안무치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풍의 명예 훼손 운운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다. 영풍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영풍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마치 점령군 행세하듯 점령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청정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의 아름다운 산하에 대한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활동가를 겁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비겁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를 비소, 카드뮴, 납, 아연과 같은 각종 독극물과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기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주장을 마치 범법자의 그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영풍석포제련소, 이 21세기 최악의 공해공장이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이라는 오지 중의 오지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협곡이 들어서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상식의 눈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데, 그 상식적 질문을 해온 한 활동가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듯 하는 영풍의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풍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숱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 가난한 활동가들을 지리한 소송으로 옥죄어 활동의 발을 묶어버리는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 사악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풍이 문제 삼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장매연 문제는 영풍제련소 그 현장에 가본,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낮과 밤이 천양지차다. 낮에는 미미한 그 굴뚝 연기가 밤만 되면 온 굴뚝에서 일제히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그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는 증거사진은 차고 넘친다.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 불신 문제는 토양 불법매립, 제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 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끝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기반한다. 실제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총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배출량 자료(2011~1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미결측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따이이따이병 또한 일본의 동방아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과 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60년대 벌써 환경오염 문제로 더이상 아연제련소를 할 형편이 못되자 그 기술력이 전수돼 영풍제련소가 차려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던 문제이고, 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심지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도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부산 국제신보 기자시절인 74년에 벌써 기사화한 사실로 당시 조갑제 기자는 영풍제련소 이 위험한 환경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뒤덮는 언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영풍그룹은 작태는 1300만 영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술을 기반한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영풍의 억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영풍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난 7월 26일 곧 다가올 경북도의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그들 스스로 소를 제기해 조업중지 행정처분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서 조업중지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로 행한 공장개방쇼가 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살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궁여지책으로 저지르는 또하나의 자살폭탄일 뿐이다.
영풍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해온 전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지금 생계에 목숨줄이 걸려 아직은 침묵하고 있은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 석포면 주민들이 안다.
그러니 촉구한다. 더이상 자살폭탄이나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와 청정봉화 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낙동강을 떠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직은 영풍이 지난 48년간 낙동강과 청정봉화 땅에 저지를 만행을 일부 봉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만 아는 정도이지만 대구와 창원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사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폭동과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영풍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 그간 당신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그것이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일 것이다.
영풍은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1300만 영남인이 살고, 우리산하가 사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7일 오후 3시(수성동, 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에 이에 대한 구체적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의 그간의 만행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2018.8.6.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180배나 되는 카드뮴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바닥 토양조사 결과서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들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겁박하는 영풍의 후안무치한 대응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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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영남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물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낙동강물을 바로 인근인 봉화사람들과 안동사람들은 안 먹는다. 봉화는 내성천물을, 안동은 길안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류인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이 위험천만한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 사람들의 식수원에 영풍의 지난 48년간의 만행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풍제련소 인근의 낙동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돼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1,200명의 노동자와 1,000여명의 석포 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전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먼 영풍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48년간이나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의 생계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가가 시급히 꾸려야 하는 이유다.
2200명의 석포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려 48년이다. 48년간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산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북의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이 독극물과도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돼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께 호소한다. 우리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 영남인들이 나서야 한다. 영풍제련소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도 또한 아무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물고기와 새 등의 이곳의 뭇생명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남인들이여, 떨쳐 일어나자!!
2018.8.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장항습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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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陸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陸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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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陸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08" align="aligncenter" width="637"]
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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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습지 탐방[/caption]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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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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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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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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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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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 일본,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국제 워크샵
2018. 8. 29(수) 12:30 ~ 18: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 Friends of Earth Japan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세션1. 한국과 일본의 해양보호구역 현황과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세션2.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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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 징조, 징후, 예감, 낌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을 일컫는 말들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당시 ‘재벌특혜-최순실법’으로 불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청부입법이다.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이며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을 앞장서서 저버리는 것입니까? 청산해야 할 적폐를 계승해야할 유산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제가 적폐청산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정책후퇴와 공약파기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을 보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 우리의 예감이 빗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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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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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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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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