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7호]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14일 13시 광화문에서 돌고래 퍼포먼스를 펼치며 울산남구청을 규탄했습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돌이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며 국민들이 회복한 생태적 감수성을 저버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돌고래 수입을 강행한 울산남구청과 이를 허가한 환경부, 해수부는 돌고래 수입과 폐사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영구적인 돌고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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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월9일 목요일, 부산항에 선편으로 들어와 울산까지 트레일러에 실려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결국 2월13일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오사카항에서 2월8일 오후 3시경에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동 후 5일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입니다.
20시간을 배로 이동하고 3시간여를 수송차로 다시 이동 했으니 돌고래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밀폐된 공간에 실려 20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친구,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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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돌고래가 고래생태체험관 2층 수족관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를 이날 부산항에서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연합뉴스[/caption]
이들은 부산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동물단체 활동가들을 따돌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공식입장은 "10시 50분에 부산항을 나와서 울산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급히 부산항을 빠져나와 울산으로 향했지만 이는 거짓정보였던 것이 밝혀지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와 12시경에 돌고래를 실은 수송 트레일러를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이동할 당시, 돌고래를 실은 트레일러는 울산남구청의 말과는 달리 무진동 차량도 아니었고 시속 80km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울산 고래생태 체험관에 도착했을 때 돌고래의 몸에는 온갖 상처가 나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고 돌고래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이동 스트레스를 견딘 후 돌고래를 기다린 것은 비좁은 수족관으로, 이는 돌고래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돌고래를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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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울산돌고래수입반대 기자회견[/caption]
울산남구청은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돌고래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밀실행정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음에도, 2월 9일 돌고래 수입을 마치 비밀작전처럼 진행했습니다. 돌고래 수입 행정부터 실행까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하려 했고, 이는 돌고래의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 동안 총 10마리 중에서 6마리를 폐사시킨 돌고래들의 죽음터와 같은 곳입니다. 2015년에도 돌고래가 폐사했지만 이를 은폐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돌고래 수입을 연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 다시 시민들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돌고래를 수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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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책 (기호일보)
낯설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해마다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재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다발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적 문제로 산재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몸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 각자의 몫임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들임을 감안하면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2403
“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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