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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안탄압’ 압수수색..시민은 ‘농민쾌유’ 기원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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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안탄압’ 압수수색..시민은 ‘농민쾌유’ 기원 행진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22:11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른 아침을 틈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동시 다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들이 대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포괄적이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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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김은기 민주노총 총무실장은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 ‘노동개악’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해머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며,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번 시위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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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없이 기습적인 압수수색,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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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을 처음 제안한 중앙대학교 신지영 학생은 “그 날 물 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의 입을 막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님이 국가의 폭력으로 쓰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중앙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백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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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서울대 병원에 이르자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 앞에 나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행진에 감동했고, 아빠도 지금은 의식없이 누워 계시지만, 후배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사법 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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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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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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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공동 대표 :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 중앙위원회 :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호균, 김철환, 김형태, 조문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제15기 1차)’에서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퇴우 정념(조계종 월정사 주지 스님), 목영주((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 권영준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중앙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미화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 신철영 공동대표는 현재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념 공동대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목영주 공동대표는 현재 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및 강릉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시민환경센터 이사장과 강릉 한살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강릉경실련 초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부의장으로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선출했다.

   ❍ 이의영 의장은 현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며,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호균 부의장은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며,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철환 부의장은 현재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며,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형태 부의장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및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문수 부의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및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이며,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안정,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별첨>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약력

2018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8/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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