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예정 보도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개최
한반도·동북아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기구 발족 예정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취지와 목적
- 한반도 평화회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한시적인 협력기구로서 그 첫 번째 모임을 개최하고자 함.
-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외교‧국방‧통일 기타 정책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개요
○ 제목 :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 일시와 장소 : 3월 21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제안자 :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외
○ 행사 순서
1) 사전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언론비공개)
2) 본회의 (오전 11시 – 12시)
- 경과보고
- 초청인 인사말
- 각계발언
- 특별발언 : 남북경협기업인
- 2016년 평화사업 계획 채택
- 퍼포먼스(참여자별 평화 메시지 나누기)
- 특별호소문 발표
- 질의응답
○ 문의 : 한반도평화회의 운영지원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문재인 후보 “치매의혹” 글 후보자비방죄 유죄 판결과 여당의 “문재인 나쁜 놈” 표현 검찰 고발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린 20대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해당 포스팅은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말실수를 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예로 들면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억압 행위이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표현을 보고 국민 다수가 실제로 해당 후보가 치매라고 믿거나 재판부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법원도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수의 생각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정권 비판이나 반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작년 1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2015년 사이의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69건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범죄의 기소가 보수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밝힌 공동연구결과(호주국립대 유종성, 고려대학교 박경신)를 발표한 바 있다. (http://opennet.or.kr/13177)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겪었다.
또 UN인권위원회는 이미 표현의 자유 일반논평 제34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명제, 즉 감정과 견해 표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하여야 함을 권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여당 측이 ‘종북’, ‘깡패같은 나쁜 놈’ 등의 표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그 표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 삭제가 얼마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고 권력자나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이러한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전 정권들이 반대 여론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제도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를 새 정권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다름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사건의 블로거가 원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