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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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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4:47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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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리가 공천 부적격으로 지목한 16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겨우 5명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천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포함 9명이 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 가운데 방문규, 심재철 등 부적격 후보 7명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22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약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약화 등 현 의료 붕괴를 초래한 의료 시장화·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후보 4명을 선정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이다.

 

1. 원희룡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경력을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는 데 바쳤다. 무엇보다 그는 2018년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최종 허가한 인물이다. 그것도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약 38.9%만이 찬성하고 58.9%의 주민이 반대한 압도적 여론을 무시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주도지사로서 이렇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누구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후보가 허가한 영리병원은 제주도의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의료 전체의 의료 영리화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제주도민들도 공론조사 당시 다수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전국에 다른 영리병원들이 개설돼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원희룡 후보는 이 같은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깔아뭉갰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려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업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국 땅 투기 그룹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병원이 외국인병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법망을 우회해 한국에 세우려던 영리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는데, 원희룡 당시 지사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결국 2015년 사업계획서는 철회되었지만, 원희룡 당시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하나도 없이 불과 몇 개월 후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이를 최종 허가했다. 이처럼 그는 영리병원 설립에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제주 영리병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는데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가 신의 한수라는 둥 운운했지만, 원희룡이 대권을 좇아 제주도지사를 무책임하게 사임해 제주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오랜 법정 다툼을 낳은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후보이며, 무엇보다 중간에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하며 병원 운영 의지를 꺾지 않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은 도입될 뻔했다.

이 땅에 첫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원흉인 원희룡 후보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 박정하

 

박정하 후보도 이 땅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발 벗고 나서온 자다. 우선 그는 보궐 선거로 당선된 초선임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로 영리병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하 후보는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서 영리병원을 추진할 때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도 영리병원 도입을 앞장서 추진한 자가 또다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3. 윤희숙

 

윤희숙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일반인 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옹호하며,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주의자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에 추진하려 했다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광범한 촛불 항쟁에 직면했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뿐 아니라 윤 후보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적극 변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민간보험을 옹호하는 위험한 자이다.

 

4. 강기윤

 

강기윤 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료민영화 법안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자다.

먼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또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내용이다.

또한 병원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되는 <병원 인수합병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4명의 최악 후보들은 반드시 국회 입성이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22대국회에 들어가면 의료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과 함께 우리 의료의 남아있는 공공성마저 모두 파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빈껍데기가 되고 민간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윤을 거둬들이며 의료 체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물론 나머지 18명의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재앙이다.

 

 

2024년 4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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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6/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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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닷새째다. 모두가 데이터 산업이 21세기의 석유라며 치켜세우지만, 이번 사태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대규모 마비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그리고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나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사고 팔고 넘기고 활용해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문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시도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신상 정보, 질병 정보, 처방 정보, 검진 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 정보를 호시탐탐 민간보험사들이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기구로 공익보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윤 극대화)을 위한 규제 완화 기구다. 20명의 위원 중에 그 흔한 시민사회단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지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공공에서 관리하고 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적자산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왜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나. 그들은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입시키려는 것이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으로 지려는 상품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해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특정 질환 보장 제외)를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안 아플 예정인 건강한 사람들만 문턱을 낮춰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험사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환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도 온갖 명분을 들이대 중증질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환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보험사다. 왜 시민들이 진료 목적으로만 제공한 공보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기업만 이득 보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일을 추진하는가?

 

이뿐만 아니다.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보험이 되고,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모으려 한다. 이미 진료정보 전자 전송(‘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악했고, ‘내 건강정보 도둑법’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시도도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보유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 힘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을 갈수록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다. 정보는 개인의 모든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는 없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2025년 9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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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매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고(2008~2016년), 파킨슨 환자 중 골절 유병률은 약 8배 높다(2009년~2013년).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또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둘째,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병도 큰 병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암의 조기발견이 늦어 발견했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의료급여 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효과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입원하며 사망률도 높다.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픈 사람들, OECD 최대 노인 빈곤율로 말미암아 아픈 가난한 노인들, 중증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높여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이런 정부의 냉혹한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하고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해 비급여를 없애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2024년 7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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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는 이달 둘째주에만 1300명을 넘었다. 확산에 따라 확진자 규모와 입원환자,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엔데믹이 된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하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방임이 확산의 규모와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진단과 격리, 치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오직 재정 절감을 추구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 비용이 비싸 검사를 포기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PCR 검사는 1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지난 5월에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고위험군이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입원치료 대응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무능 때문에 치료제 공급도 늦어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확산을 막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책임져 조용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치료제 공급을 조속히 해결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미 지적되고 있다시피 치료제 대란은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고위험 환자들에게 절실한 치료제 확보와 감염병 대응 예산에는 돈을 아낀 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치료제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다. 지난 5월부터 치료제를 사려면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민층 노인 등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인 것이다.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최소한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급할 때만 손 벌리지 말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염치도 없다. 공공병원들은 지난 기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팬데믹 대응에 헌신하다 토사구팽 당한 상태다. 코로나19 환자진료를 전담하다가 환자도 의료진도 떠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삭감해 고사시키고 있다. 새로 설립하기로 한 광주, 울산 의료원 등도 ‘경제성’이 낮다면서 설립을 취소했다.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에 결국 정부가 믿고 의지할 병원은 단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준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감염병 유행마다 병상대란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설립과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어차피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진단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부터 지적돼온 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아직까지도 유급병가는 무소식이고 상병수당은 겨우 지지부진 시범사업 중인데 그마저 최저임금의 60%를 보장하려 한다. 그 돈을 받고 아플 때 맘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팬데믹 때처럼 격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플 때 쉬는 문화’ 운운하지 말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는 일상 감염병’이라며 마스크 착용 ‘권고’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총체적 무정부 상태다. 이런 국가라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대로라면 사람들을 죽이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다.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 그 자체인 정부다.

 

 

 

2024년 8월 2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8/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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