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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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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0:28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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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 2018/09/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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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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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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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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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9,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진행 상황

가톨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건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경희대학교

공개

 

광운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덕성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동국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동덕여자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명지대학교

공개

 

삼육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상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서경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서울기독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울한영대학교

공개

 

성공회대학교

공개

 

성신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세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숙명여자대학교

부존재

재청구, 공개

숭실대학교

부존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존재

이의신청 인용, 공개

중앙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총신대학교

비공개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추계예술대학교

공개

 

케이씨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한국성서대학교

공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한성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홍익대학교

공개

 

고려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강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성균관대학교

미응답

 

연세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월, 2018/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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