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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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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0:28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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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비밀주의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질의서엔 답변 안 해 
법관 인사 투명한 공개로 사법 신뢰 높여야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수 등)에 대해, 대법원이 6/22,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에게 5/28,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 질의서 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법관 임용 개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과 개선 계획도 성의 있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관 임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국가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인사 관련 사항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원조사 의뢰 현황은 물론이고, 개별 인물 정보와는 무관한 대상자 전체의 수와 통계 등까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공식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대법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대법원은 한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해 특정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폐쇄성, 비민주성은 최근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 탈락 사유 등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 스스로 의혹과 불신을 키운 것이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처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은 법원이 스스로 운영과 인사 등 기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 2015/07/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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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금, 2016/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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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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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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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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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이 문건에서는 현 국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기조실장 후보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한데 결국 어느 쪽에도 임명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취재 : 김경래,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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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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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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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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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수, 2016/11/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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