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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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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5:31

 

 

-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도입해선 안된다. 이를 외국환자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물론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거기다 이를 ‘원격모니터링’으로 바꾸거나 ‘해외환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도 그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외국환자들을 사후에도 관리하는 것도 현지의사들이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를 외국인환자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을 허용한다. 가장 영리화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병원들이 민간보험의 통제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보험사의 환자유치가 허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외국인 대상이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유치업자로 등록되면, 메디텔 등의 병원 부대사업이 가능해져서 우회하면 내국인대상의 유치알선 효과를 보험사에 주게 된다.

 

3.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도 의료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었다면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정부·여당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광고를 허용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유치업자가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유치업자로 분류되는 영리적 기업이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다. 이는 외국인환자를 꼬드긴다는 의미에서도 문제이지만, 병원선전까지 유치업자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

 

4.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인가? 아니면 최소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 우리는 복지부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는 법안 내용이 정부·여당안과 그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을 절충하고 이를 여야합의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허용은 그 자체로 국내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낳는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또한 정도만 다를 뿐이지 국내비영리병원들의 해외 영리병원 설립, 그 병원의 국내 역수입,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의 원격의료,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 정부 여당의 법안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보험업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법안은 개별법안으로 상정되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특별법’안에 싸잡아 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의료수출, 국제의료를 빙자한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법안일 뿐이고 한마디로 꼼수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해서는 안된다.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은 수정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끝>

 

 

 

2015. 11. 19. (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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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선민의원대표의 두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 그간 의료공급을 공공이 방치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온 결과 건강권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 초과사망이 발생했고, 현재도 의료 공백 지역이 양산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그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한 주민요구를 좌절시킨 규칙은 다름아닌 공공병원에 걸맞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병상비중 30% 의무화도 담겨 있다. 병상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부실해지는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공병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간 공공보건의료에 투여한 재정 규모가 미비했다. 특히 병상 등 의료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병상비중 관련 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켰다. 이번 22대 국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를 다하라. 그것이 의료붕괴시대에 출범한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2024. 07.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4/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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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

 

그는 또한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장성인 교수는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자였다. 그는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의료를 회에 비유하는 그가 강조하는 선택권이란 오직 부자들이 ‘고급의료’를 받을 권리일 뿐이고,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의료보장의 권리는 오히려 박탈함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확산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성인 교수는 당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장성인 교수는 아예 공공연히 ‘의료민영화 찬성’을 말한 인물로 유명하다. 2014년 전공의들이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와 원격의료에 반대해서 파업하던 와중, 장성인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이 ‘자신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폭탄발언으로 전공의 다수가 등을 돌려 그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에서 배제한 바도 있었다. 2017년에 의협 정보통신이사에 임명됐을 때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를 앉히는 게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사 주류사회에서조차도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건강보험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그가 윤석열 당시 후보 선대본과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윤정부 보건의료 브레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 등을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기업인 민영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때 대다수 서민들과 환자의 피해와 기업의 수익 극대화라는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를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기려는 포석에 해당할 것이다.

게다가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겠다는 정부다. 이 정부 하에서 뼛속까지 의료시장주의자인 장성인 교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정책의 포석이 될 이런 인사에 반대한다.

 

 

2024. 8. 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8/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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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한 발언이다. 이 천박한 인식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보호할 대상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해온 것은 한두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중요성,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로 인식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천명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버젓이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고, 공보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보장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버린 것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순한 의료정보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가 있으면 개인질병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험사는 내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거래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력이 있고 질병에 취약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근거로 쓰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에 활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미국처럼 병원과 연계해 의료에 직접 진출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질병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민간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해도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다.

 

또한 공동행동이 지난 7월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75.0%가 반대한 반면, 제공에 찬성한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 49.3%,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31.4%, ‘특정 질병/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11.4%,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7.5%로 반대 이유도 명확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OECD최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민간보험사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공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장확대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의 약화일 것이다.

 

오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역시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뒤에 숨어 계속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법안을 개정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와 압박,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 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월, 2024/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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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이는 평범한 서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의료 대란’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시급한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은 거듭되고 있다. 오죽하면 김종인이나 민주당 김한규 의원 같은 상류층 인사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통을 토로할 데도 없고 역대급 폭염과 생계비 고통으로 지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려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며 고통 받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이 자기 편이라도 되는 양 그들의 헌신을 들먹이며, 기약 없는 의사 복귀 때까지 이대로 가겠다고 하니, 더 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냉혹한 인식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는 자신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료 개혁’이 공정한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드러냈다.

 

오늘 발표한 ‘의료 개혁’ 과제는 지난 2월에 나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았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병원 수익만 올려줄 뿐 소용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page=2&document_srl=477362)

 

또 “과감한 재정투자” 나서겠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2조 원이 이 모든 과제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재원인지도 의문이지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이 재원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간 병원들을 살찌우기 위해 재정을 퍼주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2조 원 중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 전임의 수당,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드는 7천억이 넘는 재정은 대부분 민간 병원과 민간 병원 의사들에게 지원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자되는 9천억 원의 대부분도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95퍼센트가 민간 의료기관인 현실을 전혀 건들지 않은 채 투자되기 때문이다.

“의료 인력 양성 국가 책임 강화”는 민간 병원이 지불해야 할 의사 인력 양성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대주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공병원을 고사 지경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 물론이거니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는 걸 보건대, 이 재정 투자는 지역, 필수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 바로 전날인 28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의료 민영화론자 연세대 장성인 교수를 3년 임기의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건강보험연구원을 의료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근거를 뒷받침할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다. 이는 29일 기자회견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냉혹한 시장에 내팽개치는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2024년 8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토, 2024/09/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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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수, 2024/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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