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UN에서 촉진된 식량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비전
2016.02.16
La Via Campesina, ETC and Grain
[caption id="attachment_156227" align="aligncenter" width="610"]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로마에서 농업생명공학을 주제로 주최한 3일간의 국제심포지움 오프닝에서,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다국적 기업농이 UN의 정책을 유전자 조작 작물과 가축 지원 쪽으로 돌리려 재차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UNFAO[/caption]
심포지움의 의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 최대 농민단체인 ‘La Via Campesina(농민의 길)’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게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두 명의 기조발제자들은 GMO 지지자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도 3일에 걸친 심포지움의 의제와 사이드 이벤트들은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미국의 생명공학 무역 단체), Crop life international(다국적 생명공학기업 로비집단), DuPont(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변형 종자기업 중 하나), CEVA(주요 수의약품 기업)에서 온 발표자들을 포함했다.
FAO는 GMO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 한 명의 발표자 또는 페널리스트만을 초청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프닝 세션에서 두 명의 발표자 중 한 명은 FAO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대하며 소위 ‘터미네이터종자(불임종자)’(GMO 종자로, 수확기에 죽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 성장기 마다 농부들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 전(前) FAO 부국장이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의 연설은 FAO 심포지움이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을 멈춰야 할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생명공학에 대한 잘못된 세계적인 토론의 종말을 향하여”으로 제목 지어졌다.
이와 같은 편향된 심포지움 소집은, 2014년과 2015년에 FAO에 의해 주최된 농업 생태학에 대한 차기 국제회의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압박에 FAO가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농업생태학 회의는 소농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점에 대한 개방성의 본보기였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은 명백히 현재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회의를 열기를 선호한다. FAO가 이러한 게임에 끌려 들어온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FAO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생명공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농민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컨퍼런스 자체에 참석하는 것 조차 막으려고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기업들이 종자산업 부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는 추후합병에 대해 자신들끼리 논의할 때, FAO가 또 다시 같은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생명공학 전선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실상이지만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식힌다는 그들의 거짓 메시지를 다시 선보이기 위해 FAO를 이용하길 원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GMO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GMO는 주로 농업연료와 가축사료를 위해 플랜테이션산업을 하는 소수의 국가에서 재배 된다. 또한 농약사용을 증가시키며, 농부들을 땅에서 쫓아낸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은 지구의 생명다양성에 특허 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주요관심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지 식량안보 혹은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이 육성하는 식품산업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이다. 많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GMO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현재 GMO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유전적으로 식물을 변형하기 위해 위험할지 모르는 새로운 품종개량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현 GMO 규제를 피하고 소비자들과 농민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농업생태학 활동들은 성명서가 지적한 대로 “소수를 대변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없는 지식교류를 위한 중심지로서” FAO가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과 보다 가까워졌다. 왜 지금 FAO는 그들 스스로를 다시 기업주도 생명공학에 제한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가? FAO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공개적이며 효과적인 경로인 농민들의 기술 지지해야만 한다. 시민사회는 편협한 기업의 의제를 밀어 부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말했다. “세계 농민의 대부분이 소농이고, 소농이 바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농 기반의 기술이지, 기업주도 생명공학이 아니다.”
“FAO가 생물자원수탈과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끝내야 할 시간이다. 이는 오직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특허 내는 것을 허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움켜쥐는 것을 돕는 것일 뿐이다”라고 La Via capesina의 대표 Guy Kastler가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FAO는 농민조직과 식량주권 및 소농 농업생태학 부문에서 협력육종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식용유, 두부, 간장, 물엿, 올리고당, 떡, 아이스크림, 카놀라유,
과자, 드레싱, 음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풍요로운 먹거리, 새로운 레시피와 재료들
맛을 찾아 나서는 모험까지 기꺼이 즐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먹거리에
직간접적으로 유전자조작작물, GMO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는지요?
2014년 기준 세계 1위 GMO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지킴을 위해,
알고 선택할 권리를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 5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장소 : 한살림고양파주 교육장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2층) 대상 : 관심있는 누구나 (선착순 50명) 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 공지 신청란 또는 전화 – 조합원활동실 심선하 031-913-126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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