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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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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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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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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911일 금요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는 말

- 발언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부장

- 참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현수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정경주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김희영 팀장, 신혜정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조재연 인권정책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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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28,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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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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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차별과 혐오, 흑색선전 조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강력 규탄한다.

- 공당의 대표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적반하장,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 중 여성 공천 6.5%로 꼴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김을동 의원의 지원 유세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를 겨냥해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 많이 하는 게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한다. 야당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6명의 여성만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7개 늘어나 6.9%에서 6.5%로 하락했다. 결과 새누리당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로 새누리당이 가장 적은 수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여성 의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거나,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서초갑에서 이혜훈 후보와 조윤선 후보 두 명의 여성 정치인을 경선 시켜 한 사람은 본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비율이 줄어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한 새누리당에 물어야 하며, 그 당의 대표인 김무성에게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여성단체를 폄하 왜곡

 

여성운동이야 말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응집된 노력이다. 여성운동은 한국의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민주주의의 견인차였으며, 성희롱성폭력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저출산 원인의 핵심축인 보육돌봄의 제도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고, 무력을 통한 안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생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대 공당의 대표가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난 역사를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라 폄하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계 축을 독재 시대로 되돌리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주적 언사이다.

 

 

새누리당의 당헌과 윤리강령조차 위반하며

반인권,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는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국회의원 자격 없어

 

이에 더해 김무성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을 배반한 일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인류공영의 정신과 빛나는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의 총칙에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의 윤리 강령 제20(차별 금지)에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주의 조장과 종북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인권·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선거 유세를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야 말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반애국적, 반시민적이다.

김무성 대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짓밟으며 그로써 한국 사회의 창의성을 소진시키고, 차별과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속 정당의 당헌을 위배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윤리강령도 지키지 못하는 이는 공당의 대표가 되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

 

 

2016411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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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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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 2014년 지방선거 홍보 웹툰에 이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 드러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홍보하는 TV CF를 통해 4.13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CF의 내용은 매우 문제적이다.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 - 화장품 편에서는 화장품을 고를 때의 조건을 언급하며 언니, 에센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라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또한 엄마의 생신 편에서는 엄마의 생신을 투표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의 생신(투표의 비유적 표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여동생을 나무라는 오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 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어 성차별적이다. 또한 여성을 본인의 바쁨을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이며 개념 없는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함으로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CF 시리즈 전반에는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열심히 고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언니, 오빠)’을 꾸짖으며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청년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뿐이다.


선관위는 이미 한 차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해 본 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유권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웹툰 리미리사전투표에서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선거 전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서 투표를 망설이고,사전투표 방식이 간단해졌음에도 투표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당시 선관위는 논란이 되자 웹툰을 삭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이런 시각으로 여성 유권자를 다루는 선관위는 정말로 미인대회 출전, 성형수술, 화장품 고르는 것으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 없이 제작한 홍보물에 녹아든 여성을 바라보는 저급한 시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재미와 흥미 유발을 위한 소재 설정이라도 불쾌감을 갖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 의식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 홍보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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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TV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스마트폰 편) https://goo.gl/0DHDCr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TV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엄마의 생신 편) https://goo.gl/qeci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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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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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1)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 및 종교계 인사 약 60인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입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들은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남북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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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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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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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옥시의 변명과 억지가 커질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차 집중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제2의 옥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옥시불매를 외치고, 옥시를 부당히 비호하거나 옥시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차 집중행동은 생협, 중소 상공인, 지역, 종교계 등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과 합께, 직접 행동을 통해 옥시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옥시의 친구들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트에서, 가게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옥시의 이름을 지워갈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기업, 옥시의 제품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옥시의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전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검사하고, 그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옥시에 대해 특별한 검증 조치를 발동하여 주십시오.

국회도 하루 빨리 옥시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그리고 똑같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제도, 제조물책임 강화, 화학물질관리․규제 강화 등에 관련 법률들이 시급히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 등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 수백 종의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를 구별해서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옥시불매 의사를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옥시 제품을 판매장에서 철수하거나 불매운동 중인 옥시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 감사원, 청와대, 언론 등에게도 호소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서 주십시오. 진상의 규명,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 제도의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옥시 사태를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점철된 모순이 표출된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의 분명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쳐온 성장과 이윤에 대한 욕망을 성찰하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도덕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 80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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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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