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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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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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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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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 우리 조카 같다,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 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지역구 19, 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정치인을 원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 교육, 노동, 돌봄, 빈곤, 복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24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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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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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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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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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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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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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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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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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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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제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4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331)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49)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나아가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산업/성매매의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불처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을 만났고 그녀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무수한 폭력들을 목도해왔다. 성매매 산업은 성매매여성의 몸을 담보로 펼쳐지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강고한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다양화 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판결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과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멈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성매수자 및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자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알선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와 알선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오늘의 결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성매매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문제가 아닌, 성별 불균형적인 사회구조가 중첩된 결과이다. 취약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탈성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성매매 산업의 매커니즘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문화, 성매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망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성별불균형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성착취없는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한 역사의 진보에 한걸음을 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견서 제출 및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성매매문제를 보수적인 성도덕이나 풍속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켜서 성매매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 구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할 것이다.

 

 

201633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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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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