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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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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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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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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집중 행동 선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 9()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한 옥시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집중 불매 운동을 벌여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단체들은 5 10()부터 5 16() 까지 집중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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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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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할당제 위반하며 인권위원 임명한 새누리당과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정상환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새누리당을 진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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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한국은 OECD 29개 중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뽑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OECD 가입국의 유리천장평균지수는 56점인데 한국은 25점이다. 한국의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다. OECD3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최하위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6.7%,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가장 심하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하고 빈곤한 현실은 뿌리 깊고 오래됐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뿌리 뽑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여성할당제도이다. 국가기구에서 여성할당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일 때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얼마 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해야 한다. 여성할당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추천 몫인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에, 새누리당은 남성을 인권위원으로 추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새누리당은 개정된 인권위법에 명시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원한 후보자 중 여성이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문을 구했는데 인권위가 남성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정상환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인권위는 어떤 근거로 법을 어기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인권위법을 왜 개정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차별 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성차별 조장에 앞장섰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인권위에 자문이 있었다할지라도,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성차별을 조장한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새누리당과 국회를 성차별 조장과 여성인권침해로 진정한다. 또한 인권위가 성차별을 조장하는데 일조했음을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우려가 여전이 많고,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누리당과 국회는 5월에 있을 ICC 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다.


201639

국가인권위원회 제 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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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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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열려 (10/14(수)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해 여성 1,000명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한 자리에 모인다.

 

 

<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 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순서 : 인사말(취지소개), 참가자 소개, 발언, 선언문 낭독, 메시지 퍼포먼스

 


1. <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가 10월 14일(수)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열린다.

 

2.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추어 준비된 <여성평화선언>은 전쟁과 분단이 한반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남북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말하고자 한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서로를 파괴하며 행복한 삶을 흔드는 정치 경제적 군사행위를 반대하고 남북 어린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호소할 예정이다.

 

3. 당일(10/14) 기자회견장에는 조화순 목사,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이선종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지은희 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조형 어린이어깨동무 공동대표, 이김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홍영주 여성평우회 회장, 김주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한명희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한다.

 

○ 문의 : 여성연합 유일영 국장 02-313-16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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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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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제 강행처리 규탄 성명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전후 70, 일본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7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안)을 채택하여 아시아에 전운을 만들더니, 8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919일 새벽시간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권여당의 강행 채택으로 법안이 성립되었다. 2015년 아베총리가 방미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약속한 관련법안 올해 여름내 성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제 일본은 법에 따라 미국 등 밀접한 관계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등 존립위기사태라고 인정되는 6개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9조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였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당당하게 전진하게 됐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의 전국 각지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솟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각 지역에서 거리에 나와 또는 SNS를 통해 강한 반대의 의지를 표현했고,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일본국민의 의사를 짓밟으며 채택을 강행했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산산 조각나고 흡사 독재정권이 기세를 떨치는 듯하다.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은 전범국 일본이 다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작금의 사태는 가히 충격적이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 전쟁터에서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절규가 멈추지 않고, 수많은 전쟁의 희생자와 피해국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은 지금,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하고 희생자를 만들려한다.
 
전후 일본은 전범국임에도 미국의 비호아래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대를 가지지 않는 평화의 나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 반면, 전쟁과 식민지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일본정부의 외면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고 많은 희생자들은 그렇게 눈을 감았다. 일본의 평화는 수많은 희생과 인권유린에 뿌리를 둔 허울뿐인 평화였지만, 평화헌법은 한편으로는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이기도 했다. 이제 그 자물쇠를 풀고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정부의 모습은 전후 70년을 맞아 발표했던 아베담화에서 논한 평화가, 그 미사여구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지금, 아니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의지조차 없는 일본정부가 평화를 논할 자격은 애초부터 없었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평화의 위협자가 되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침략과 전쟁을 위한 발판이나 다름없는 안보법제 강행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어떠한 안보논리로도 이번 안보법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준비법안을 안보법으로 둔갑시켜 강행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 아베 총리가 거듭 강조하는 일본의 차세대는 과연 전쟁할 수 있는국가의 국민으로서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의 국민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분단이란 비극을 안고 전쟁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전쟁행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범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견인해 나가야 하며, 사드 배치 등 한국이 미일 동아시아지역미사일방위에 편입하여 새로운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전쟁 분위기에 합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평화헌법을 심은 당사국인 미국이 이제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며 일본을 전쟁동맹국으로 무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는다.
 
일본의 안보법안 채택 강행이라는 이 초유의 참사 앞에 우리는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원하는 일본시민들과 연대하며 전쟁으로 향하는 일본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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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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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오늘(12일) 오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심학봉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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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2.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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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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