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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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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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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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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 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318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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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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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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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2.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3.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4.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끝.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Cc:

Secretary John Forbes Kerry | The US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Mark Lippert |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19, 2016

Dear Mr. President:

Korea Peace Conference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people from religious groups and diverse sections of civil society in Korea, with an aim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peaceful solutions. We would like to offer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have been made since you outlined your vision toward a “Nuclear Free World” in Prague in 2009. Moreover, we greatly appreciate and welcome your decision to visit Hiroshima on 27 May, which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by a sitting U.S. president.

Hiroshima and Nagasaki are the first cities in history where nuclear weapons were used against peop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died or were injured and a number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What happened in the two cities is a good example of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strategies dependent thereo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have shared a bold vision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are the leader of the largest nuclear-armed state, which was also the first to build and us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confident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our advance towards a nuclear-free world. With this in mind, we hereby deliver our call for the following:

First, we ask that you to extend your nation’s sincerest apologies during your visit to Hiroshima Peace Memorial to the victims who were killed by those atomic bombs and who still suffer from their ramifica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ound 10%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 about 70,000 of the 740,000 – were Koreans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power). Most of them were conscripted for forced labor, which comprises a part of Japan’s war crimes. Although some 2,600 Koreans affected by the bombings still survive today, they continue to live in pain and misery. We strongly urge you to deliver an official message of sincere apology to them.

Second, we appeal to you to declare to the world, in Hiroshima, that nuclear weapons are inhumane weapons, and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U.S. but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U.S. government committed one trillion dollars to it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even after your vision for a nuclear-free world was made public. Moreover, we find it disheartening that your administration has only passively accepted the policy of no first use (NFU). Furthermore, it is a shame that nuclear disarmament, beyond protecting fissile material from nuclear terrorism, has not been raised as an agenda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af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s should disappear from this planet.

Third, we urge you to make special efforts so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justify, in any way, Japan’s war crimes, or lead to an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role in Asia.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lived in denial of its past war crimes and continues to make moves against historical facts, in violation of the intent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ur regret, the U.S.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urned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and history.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a part in placing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n jeopardy, which is regarded as the last cha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Your visit to Hiroshima should be for the sake of peace, and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Last but not least, we sincerely ask that the U.S. will pursue polici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China, instead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raises military tensions in Asia,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S. realiz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peace trea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Pyongyang instead of military pressure and forward deployment of strategic arms.

Mr. President, you have achieved peaceful cooperation with and improvements to relations with former U.S. adversaries in other regions.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lso achieve an establishment of peace in East Asia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your time in reading this letter.

Sincerely,

KANG Woo-il (Bishop, Jeju Diocese, Former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KWON Tae-seon (Co-presid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IM Keum-ok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IM Young-joo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Ven. Do-beop, (Chairperson, the order's Hwajaeng Committee for Harmonious Debate)

LEE Myeong-hye (President, YWCA Korea)

LEE Sun-jong (Former Head, Eun Deok Cultural Center of Won-Buddhism)

LEE Shin-ho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LEE Yun-bae (Chairperson, Young Korean Academy)

IN Myung-jin (Co-Standing President, Korean Sharing Movement)

CHUNG Ki-sup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UNG Hyun-baek, Chairman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I Eun-hee (Former Minist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HOI Byung-mo (Former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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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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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국가 성평등정책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0161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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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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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4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양이현경 정책실장 02-313-1632)

제 목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날 짜

201632() / 4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0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젠더 정책 외면, 불통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대한 유보의 이유를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유보의 이유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의 질문에 제한적 찬성 : 확대에는 동의하나 70-80석 정도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유흥업소 등에서 착취당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한적 찬성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과제 보고서 1.

 

* 각 당의 질의 답변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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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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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28)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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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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