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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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행정 3개 부처에게 공개질의를 보내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한 국회의원 11명에게도 이후 공개질의 예정이다.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등이다.
첨 부
1. 각 부처별 공개질의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문 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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