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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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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1:49

 

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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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정치개혁, 의원 숫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문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02-20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①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 바로가기
  • 02-22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②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수난시대 >> 바로가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꼽히는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유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비결은 덴마크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정치를 만든 것은 덴마크의 선거제도이다. 덴마크의 선거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많다.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 정도인데, 국회의원 숫자는 179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3만 1천 명 정도이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7만 2천명이 넘는 것과 비교해 보라. 인구대비로 보면,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덴마크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지만 국회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없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적고 개인보좌진도 없다. 공동보좌진만 존재한다. 이런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때문일 수밖에 없다.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지금 얘기한 것이 덴마크의 행복비결이다.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일에 집중하는 국회가 덴마크의 행복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을 둘 필요가 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인구가 8000만 명을 조금 넘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숫자가 630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2만8천 명 수준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를 독일 수준으로 맞춘다면, 400명까지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러나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한 숫자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국회가 다양한 계급·계층과 세대, 성을 대표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회의 꼴 보기 싫은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 싫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이다. 그래서 국회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없어야,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권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권국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에 공식 의견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정당이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지역구 관리'에나 전념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 스스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당이 정당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바른 정당'은 이런 정치개혁 방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당론을 정했다. 지난 2월 22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80석/비례대표 20석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무관한 '개악'에 불과하다. 국회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면 여론이 지지할 것 같은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며, 정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反)정치 정서를 부추겨보겠다는 것은 전혀 바르지 않은 태도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비례대표제를 더욱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1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바른정당은 이것을 9:1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바른정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전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27명 중에서 20명은 찬성이었지만,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만18세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은 애초에는 만18세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에 대해 반대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회의석을 늘리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혁입법도 불가능하다. 작년 12월 탄핵소추 결의 이후에 통과된 개혁입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를 개혁하려면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려야 한다. 특권 폐지의 길은 이미 나와 있다. 국회 예산에 포함된 8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 예산사용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그나마 증빙자료를 붙이게 되어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국회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를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와 보좌진 숫자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개혁들을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20% 정도 늘려 현행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특권을 폐지하면, 지금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덴마크의 행복, 스웨덴의 복지가 부럽다면 이렇게 바꿔야 한다. 

 

* 이 글은 2017년 2월 25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게재되었습니다.
 

토, 2017/02/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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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새누리당은 넘쳐나는 사표(死票)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민주정당이라면 비례대표 확대 찬성해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당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석 30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 분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껏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논의는 방관한 채, 총선 8개월 앞둔 시점에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은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표의 상당부분이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의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높은 비례성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몫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80명(72.1%)이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점차 확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슬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화, 2015/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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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금, 2017/06/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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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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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위해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바꿔야
“선거연령 18세” 야4당 모두 찬성, 새누리당 방해 말고 협조하라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월 말 이른바 ‘벚꽃대선’이 예측되고 있다. 탄핵 이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이번 대선 시기 후보자 평가와 검증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짧다. 2월 국회는 다가올 대선 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후보에 대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며, 후보 이름이 적시된 것 뿐 아니라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도 단속한다. 온라인에서의 의견개진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기소될 수 있고, SNS에서 선호하는 후보나 정책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금지된다. 선거법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는 매우 위헌적인 수준이며, 대선 전 반드시 90조, 93조, 251조 등 독소조항 폐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나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주 거리에서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상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적인 선거법으로 피해받는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거법 피해자가 되었다. 선거 때 주권자의 참여가 위법, 불법 행위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 안행위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유승희, 윤소하, 박주민 의원 등 선거법 개정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출한 청원안이 계류 중이다. 안행위는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는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미 지난 1월 9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거부했다. 강조하건대, ‘선거연령 18세’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온 선거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 확대 영역이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바른정당도 뒤늦게나마 당론으로 ‘선거연령 18세’를 채택하여 야4당 모두 당론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연령 18세’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 유재중 위원장은 즉각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2월 국회 내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월, 2017/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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