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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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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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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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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2)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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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8)

 


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수, 2016/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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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화, 2015/06/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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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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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4,500명, 활동보조인은 6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천원. 수가 안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천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수가계산

▲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책자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 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있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S씨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일에 대한 바램으로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시간 일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는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자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수, 2016/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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