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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0] '뻥'도 이 정도면 예술… 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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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0] '뻥'도 이 정도면 예술… 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03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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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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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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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탄녹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수, 2023/03/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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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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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결사반대
작은 일도 크게 챙기겠습니다
화성의 목소리, 경기도에 제대로 내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부지런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남양반도 전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문화가 넘치며 복지가 충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주민편의를 위해 출퇴근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자급자족 활력도시 건설
새솔동: 안산 연결교량 신설
새솔동: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및 교통대책 마련
새솔동: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새솔동: 중학교 신설건립 적극 추진
새솔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옐로카펫, 조명확충, 스마트안전시스템 등)
새솔동: 중앙하천 수실개선 및 침수공간 조성
새솔동: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새솔역 신설) 지원
새솔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송산면: 지방도 322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송산면: 지방도 305호선(그린시티~사강) 조기 준공
송산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송산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 추진
송산면: 송산 마도 IC 병목구간 해소
서신면: 매화근린공원 조속 추진
서신면: 안곡서원 공원화 및 교육관 건립 적극 추진
서신면: 제부도 입구 서해안 관광벨트 상징조형물 설치 (해안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서신면: 2027년 백미·도리도항 어천 뉴딜 3.0사업 공모선정 건의
서신면: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전곡항~부발)
마도면: 119 안전센터 신설 조기 추진
마도면: 행복택시 추가 증차
마도면: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대(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가스)
마도면: 마도파출소 재건축 신속 추진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체육복합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천 둘레길 조성 적극 추진
남양읍: 국도 77호선 남양~우정 확포장 적기 추진
남양읍: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적기 준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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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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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은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공통 과제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우리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그 일환이며, 그 주요 과제인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각자 책임 이행이 당연한 전제이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

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금, 2019/10/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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