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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당했다는 핵심 증거인 ‘1번어뢰’의 크기와 관련해 합조단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11/18 10:53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서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당했다는 핵심 증거인 ‘1번어뢰’의 크기와 관련해 합조단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자: admin

천안함 침몰 사고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현 서프라이즈 대표)의 1심 형사재판이 5년 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신상철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신 대표의 천안함 1심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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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폭침당했다는 핵심 증거인 ‘1번어뢰’(어뢰 모터와 어뢰추진체)의 크기와 관련해 합조단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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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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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온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이의 제기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직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고 판결하고 천안함은 어뢰 침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충분한 증거 없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고위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일부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이견을 제시한 신상철 씨의 활동 중 32건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주장 등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 제시를 공익적인 활동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주장 등 2건을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과 같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무 활동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것이 성립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그 바탕이자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호소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 대표의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위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재판부가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면서도, 스스로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정부의 어뢰 침몰 결론을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재판부는 어뢰 침몰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과 반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의 ‘어뢰 침몰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어뢰 발사체나 폭발물질 등에 대해 이미 과학자들과 주변국 정부, 심지어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합당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5년 이상을 끌어온 이 재판을 통해서도 정부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뢰 침몰’ 추정이 지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판결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다.

 

화, 2016/0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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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월성1호기-노후원전-폐쇄하라-노후원전폐쇄-액션-퍼포먼스1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화, 2016/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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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1) 현황과 문제점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 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로 여겨져 왔던 ‘1번 어뢰’에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표 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과거 민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 정책과제

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 실시

  • 모의폭발실험을 포함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함.


②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보장

  •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보훈처, 교육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싸잡아 ‘종북’ 또는 ‘비국민’으로 매도해왔음. 또한 정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도 했음.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식의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함. 또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억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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