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에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소 13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행한 테러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함께 IS의 점령지를 폭격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즉각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전선은 무슬림 국민을 범죄의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1985년 유럽 26개국 사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솅겐조약이 흔들립니다.
대다수 무슬림은 폭력에 반대하지만, 인터넷에는 무슬림에 대한 욕설이 난무합니다.
국경의 벽을 더 높이 올리고 사회 다양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시리아 소년의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터키 해변에 얼굴을 묻고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의 모습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 세계가 난민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유럽 각국이 앞 다퉈 난민에 대한 관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관용’(톨레랑스)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 무장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테러는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적 기관 등과 같은 ‘하드 타깃’을 목표로 하던 테러와는 달라진 형태입니다. 일상적 평화와 안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테러입니다.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은 휴머니즘의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인류는 이성의 힘으로 문명과 휴머니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약한 나라라고 무작정 공격하거나 약한 사람이라고 마구 죽이고 잡아 가두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국주의와 파시즘, 전쟁으로 얼룩져 있던 유럽연합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식민과 살육의 역사를 겪은 동아시아도, 이성의 힘 위에 합의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은 사실 매우 불안한 균형 위에 있나 봅니다.
파리에서 벌어진 대낮의 테러가 그 불안을 보여줍니다.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에 슬퍼하던 인류애도,
우리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던 민주주의도,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도,
어쩌면 자그마한 촛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훅 불면 꺼질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계속 심해지면, 국수주의가 발호해 세계전쟁으로 치달았던 유럽발 세계대전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은 어떤가요?
‘일자리 빼앗아가는 외국인 다 쫓아내야 한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간혹 듣지 않으시나요?
다양성과 관용,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가 이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의 힘과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회 일각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보기 : “아이들이 무슬림 친구를 탓하지 않길 바란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성과 관용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양성을 지키고 관용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분명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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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 인,정강자,정현백)는 폭력집회와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복면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면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막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면 현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회의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003.10.30. 결정, 2000헌바67·83병합)”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사전에 복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집회에 대한 보장 정도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지 되묻고 싶다. 이들 나라들은 평화적인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우리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심지어 대통령이나 총리 사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며, 우리와 같이 폭력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벽설치나 살수차 동원을 하지는 않는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헌재에서 확인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고 오로지 폭력이 예상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범죄와 상관없는 대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채증'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행사하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때문에 복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근의 흐름이다. 대통령이 직접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모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 연계하면서 집회참가자를 범죄인 취급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불법화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집단적 요구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분위기에 야당이 눈치보며 은근슬쩍 끌려가는 형국이 된다면 야당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복면금지법을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여당의 각종 시도들을 야당이 나서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정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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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듣기에도 낮선 ‘소요죄’다. 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 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 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 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 살인진압 사죄하라!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 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 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력에 방범, 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 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 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 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 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 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 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 전여농,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 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명
-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2명, 건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1명]
-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명, 플랜트건설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1명, 금속노조 1명]
-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2명, 민주노총 강원본부 1명]
-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 미참석 : 3명 [전교조 3명]
-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명, 금속노조 2명]
- 소환 : 242명[민주노총 13명, 건설노조 57명, 공공운수노조 78명, 금속노조 12명, 민주일반연맹 10명, 보건의료노조 9명, 사무금융연맹 3명, 전교조 9명, 공무원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21명, 서비스연맹 1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 9명, 대전 3명, 부산 1명, 서울 9명, 제주 1명,충북 3명]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 구속 : 금속노조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 체포영장 발부 : 민주노총 1명,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노총 1명, 쌍용차지부 1명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명(남43, 여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 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 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아파하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잊었지만 그리고 잊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그동안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일시 20015년 12월 29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백남기농민쾌유 범대위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 /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 /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 / 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 /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 /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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