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uel, deadly repression by south Korean riot police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출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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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선생을 이리 허망하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것도 없습니다.
훌훌털고 일어나셔서 함께 싸웁시다. 그때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보성농민 백남기 선생은 순박한 농부셨습니다.
국가의 농업포기정책에 우리도 같이살자며 요구하는 것이
가공할 물대포로 쏘아 사경을 헤메이게 할 정도로 큰 죄인지..
아직까지 회복 되지 않고 있다합니다. 쾌유를 빌며 경과를
더 켜봐야겠지요. 흥이있고 다정다감하며 욕심없는 순박한
백남기선생은 막걸리 한잔 걸칠때면 늘
건강백세, 사업번창이라 외치며 유쾌하게 웃곤 하셨답니다.
큰딸은 도라지, 둘째아들은 두산, 세째딸은 민주라는 군요.
백남기 선생 지인분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21366937979727&set=pcb.9213729…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03718729827964&set=a.286287614…
백남기 선생님을 위해 다시 노란 리본을 답니다
게시일: 2015. 11. 14.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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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극우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 씨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 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에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 11월 14일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
▲ 11월14일 뉴스타파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를 하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쳐한 화면을 올려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기법과 일치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좋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백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 분들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압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미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개벽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무모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가톨릭농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 등 116개 단체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 이행 촉구
일시_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_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순서
- 본대회 (대통령실 앞/ 오후 2:00~3:00)
- 기억 행진 (4.3km /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서울시의회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중심구호
-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사참위 권고 이행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하라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치 이행하라
- 해경지휘부, 세월호참사 국가 컨트롤타워,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세월호참사 기억과 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고,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치하라
시민대회 안내보러가기 http://bit.ly/3FmQ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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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른 아침을 틈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동시 다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2,3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격적이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들이 대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이번 압수수색은 포괄적이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 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김은기 민주노총 총무실장은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 ‘노동개악’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에 사용됐던 해머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며,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번 시위에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없이 기습적인 압수수색,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을 처음 제안한 중앙대학교 신지영 학생은 “그 날 물 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려는 국민의 입을 막은 국가의 폭력이었다”며,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님이 국가의 폭력으로 쓰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중앙대 동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백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행렬이 서울대 병원에 이르자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 앞에 나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가족을 대표해서 큰 딸인 백도라지 씨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행진에 감동했고, 아빠도 지금은 의식없이 누워 계시지만, 후배들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폭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사법 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이었다.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1. 취지와 목적
-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 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할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진행함
-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11/27)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 후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만명 명의로 수사촉구서 제출할 예정.
2. 개요
○ (행사)제목 :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촉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오늘(11/27)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화문이었다. 지금 정부는 불법, 폭력을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김현웅 장관은 담화를 통해 ‘잘못된 집회, 시위 문화’를 지적하며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도 적용될 때에라야 맞는 말이다.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 어디 일부 시위자의 폭력행위만인가. 물대포와 차벽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 인명살상에 이를 정도로 시위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 역시 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은 또 어떠한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집회 시위를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왜곡하면서까지 복면착용 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위로도 없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산하조직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해서 시위물품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종교시설인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를 원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도 불법폭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여당이, 그리고 공권력이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일부의 불법, 폭력시위를 부각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것에만 골몰하는 한, 정부가 말하는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국민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 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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