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에게 발송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분야를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는 것이며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국회에게 하루빨리 위 법안들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 관련 법안
○ 2014년 10월「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 문제점
(1)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함
제7조(보험회사등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5조에 따라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단, 숙박 알선과 항공권 구매 대행업무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2. 「보험업법」 제2조제8호의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
○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2009년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병원과의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같은 계열의 삼성병원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또한 민간보험사에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메디텔' 설립권한을 주게 되며 이는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공동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편법도 가능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또는 의사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태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병원이용이 어려움. 이처럼 미국식 시스템 도입은 민간보험사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건강보험제도 훼손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임
(2)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가능하게 함
제9조(외국인환자 대상 해외 원격의료) ①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격의료(이하 “해외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1.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또는 진단 지원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
② 해외 원격의료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원격의료 시행 전 사전에 해외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전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해외환자 대상으로 했을 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국제의료분쟁 등 문제 발생 여지는 큼
○ 또한 법안에는 해외환자로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시도는 해외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점차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큼
(3) 상업적인 의료광고 허용
제8조(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① 「의료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의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 현재 의료법 제56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 10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
○ 법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지정장소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하는 장소를 구분할 수 없음. 또한 민간보험업자들을 포함한 유치업자들의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업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행해 질 수 있음
(4)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험사 및 병원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법안
제16조(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정부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우대
4.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우선적 보증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안에 국제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익적 목적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 관련 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
2. 문제점
(1) 제조업 이외 모든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2조 제1호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함
○ 법안 제5조~7조에는‘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임
(3) 의료영리화, 산업화 추진 가속화
○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약화, 의료의 영리화․산업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는 의료를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간주하여 영리화․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공공성 및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304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해경지휘부 전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는 근거도 빈약하거니와 국민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는 사법정의 실현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시함에 있어,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하고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의 핵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먼저, 참사 당시 각 구조본부장은 최초 구조 신고로부터 약 40분~1시간 뒤에 상황실에 임장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운영계획’문서를 결재한 본청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은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승객의 긴급탈출 및 인명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으나, 지휘부는 구조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둘.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세월호의 기울기와 선내에 승객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등,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해경지휘부는 상횡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셋.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유도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또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넷.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따라서 희생된 이들의 생명의 무게만큼 해경지휘부에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 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조인·법학자 72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다. 그날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선내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왜 ‘더 잘하지 못했나?’를 해경에게 묻고 있지 않다. 당시 해경이 해야 했던 것은 매뉴얼에 따라 단지 주어진 기본임무를 지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2021년 2월, 해경지휘부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해경지휘부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이 사건의 쟁점은 해경지휘부가 해경의 선내 진입 등 퇴선유도에 의한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09:50경까지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보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셋.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했으나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넷. 구조세력으로부터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한 보고가 있었다는 점, 다섯. 해경이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법률상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양형 근거로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해경지휘부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다 음
하나. 매뉴얼과 법률상, 수색·구출 계획 수립, 선내 상황 파악 및 통보 하달, 구조 계획 시행에 관한 임무는 해경지휘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으나 해경지휘부는 이러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참사를 초래한 주의의무 위반 행위이다. 해경지휘부의 책임은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매뉴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매뉴얼과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침수,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은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수난구호법 제 17조)
선내상황 파악 의무 (사고선의 선원이나 승객, 신고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인명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고 선박 내의 인원수와 상태 인명피해 상황을 우선순위로 두어 상황조사)
구조계획 시행 의무 (현장 세력과 관련 기관에 구조 계획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
각급과 구조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통보, 하달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주 인용: 해상수색구조매뉴얼)
특히 해상수색구조메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해당하는 침수사고 및 전복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구조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구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일시적인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참사 당일 09:10경 구조본부가 발동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된 ‘세월호 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문서는 참사 이틀 전 4월 14일, 그랜드포춘호 침몰관련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의 복사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이에 결재한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상황대책팀 소집을 통보받았을 뿐,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그 자신이 구성원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결재한 임근조 상황담당관 또한 당일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거나 자신이 그 구성원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상황반원으로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진술이었으나, 외려 구조본부 발동이 무근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09:10경 가동했다면 그즈음 구조본부로부터 있어야 할 구조 관련 지휘가 있어야 했으나, 관련 지휘가 전혀 없다. 구조본부장인 목포서장 김문홍은 3009함으로 하여금 사고해역으로 전속력 출동을 지시한 것 외에 09:59까지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은 09:27 경 임장(사참위, 09:10경이라 허위진술한 바 있음), 서해청장 김수현은 9:53경 TRS 상 첫지시를 내렸다. 구조본부장의 임장이 늦고, 상황담당관과 경비과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본부가 가동되고 구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경지휘부가 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참사를 초래한 본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다. 구조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경지휘부는 반드시 사고 선박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당시 세월호 선내 승객들은 기존의 위치에서 퇴선 준비없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월호는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100톤급 함정과 헬기로 45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승객의 긴급탈출 및 주변 선박 구조에 관한 계획이 필요했다.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체의 침몰 시각을 예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다. 현장 도착 전 이러한 선내 상황을 여러 신고자, 여객부 선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악하지 않은 것, 현장 도착 후 우선순위에 맞게 인원수와 상황, 인명 피해 상황 파악을 먼저 지시하지 않은 것 등 신속한 인명 구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실 행위라 할 것이다. 해경지휘부는 책임자라면 마땅히 구조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구조계획은 찾아볼 수 없으며 퇴선 지시 등 어떠한 유의미한 지시도 현장 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실제 구조할 수 없는 ‘지휘부’의 역할이 구조계획 수립과 지시 및 이행 확인 등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사고 발생 시, 해경 대응 적정성의 ‘책임’을 질 게 아니라면 그들은 왜 ‘책임자’인가?
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09:50경이 아닌 10:17경까지 해경이 초동대응 과정에서 퇴선유도 조치를 실시했다면 상당수 승객의 추가적인 생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p.171) 이를 바탕으로, 10:17경까지 적절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유도 조치를 취했는지 해경의 대응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급박성 인지 부족은 귀책의 사유이지, 면죄부의 근거가 아니다. 해경지휘부는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8시 54분 목포 해경 상황실에 접수된 직후부터, 300여 명 이상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30도 이상, 40도 이상 기울어가는 시간대별 기울기 정보가 상황실을 통해 계속 전파되었다. 세월호 조타실 선원은 진도VTS와 교신하며 배가 50도 이상 기운 것, 퇴선준비를 위한 방송과 움직임이 어렵다는 것, 라이프자켓 확인도 어렵다는 것 등 주요 정보를 전파했다. 이로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만약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내상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다. 당시 목포서 상황실은 직접 세월호 승객과 선원으로부터 다수의 122 신고를 접수하여, 대기하며 퇴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선내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목포서 상황실은 이 내용을 반복된 내용이라 취급하고 각급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서 상황실은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의 휴대전화를 파악하였다. 강혜성은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승객들에게 선내방송을 계속 시행했으며, 침몰직전까지 선내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으므로, 만약 해경이 그와 교신을 유지했더라면 선내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준비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09:38부터 여인태-김경일의 통화로 인해 해경지휘부가 세월호의 선내 퇴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등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인정한다. 09:38 통화는 해경 구조세력이 자세하게 현장상황을 최초로 보고하였던 것이므로 각급 구조본부에 가급적 신속하게 전파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인태는 본청에게만 보고하고 상황실 내부에도 이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넷. 퇴선 준비가 되고 있다,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던 가능성 또한 해경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 해경지휘부는 유일하게 세월호와 소통한 진도VTS로부터 보고받은 기울기와 승객 인원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123정과 헬기 구조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23정은 현장에 도착해서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으며, 헬기 구조 세력 또한 세월호 승객 승선 인원조차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09:23경 세월호의 탈출 문의를 오히려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았다. 하지만 해경지휘부가 만약 실제 퇴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해했다면, ‘선장이 판단하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할 헬기와 123정, 이미 현장에 있던 둘라에이스호가 어디서 접안을 하고 승객을 구조할지 전달하기 위해, 어느 위치로 승객을 탈출시킬지 ‘선장의 판단’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옳다. 이미 여러 차례 움직일 수 없고 방송이 불가한 상태라 한 상황에서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바로 탈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 재판부의 판단은 편향적이다. 그보다, 수상구조법 제 12조에 따라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허가를 요청하였거나,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탈출을 위해 움직여 보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09:28 현장에 도착한 헬기 P511도 현재 배 우측 40.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인원들은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집결해있거나, 퇴선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오인할 만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다.
100톤급 이하의 함정에 코스넷(해경 지휘통신망)이 설치되어있지 않음은 지휘부가 지휘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던 기본 정보이나 중앙구조본부(해경청장)와 광역구조본부장(서해청장)은 코스넷이 설치되어야 소통 가능한 KCG(해경 메신저 시스템)상으로 123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TRS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코스넷(KCG)를 사용했다 하였지만, 본청이 내린 가장 유의미한 지시였던 KCG상 09:44경 탈출권고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분 가량(09:44~09:59) 구조세력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TRS 상 김문홍 목포서장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서해청과 본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김문홍에 의해 퇴선 유도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09:59 경 김문홍이 구조세력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안되나?’했던 최초의 퇴선 관련 언급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를 판결문에서는 ‘지시’하였다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는 본청과 서해청의 탈출 권고를 하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김문홍이 코스넷 상 헛도는 지시를 123정 및 구조세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09:54경 TRS 상 이미 123정장 김경일이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본함 직원을 승선시켜서 올라갈 길이 없다’ 보고한 바가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공 마이크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아닌, 지시했어야 함이 옳다.
또한 123정이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고 구조 중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에 대하여, 김경일이 09:44 TRS로 ‘직원 한 명을 배에 승선시켜서 안전 유도하겠다. 접안해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미 450명이라는 승객 인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것은 퇴선조치 및 구조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적절한 대응으로 오인함 그 자체로 ‘현장구조세력의 적정성 검토’의무를 방기한 지휘부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이어 123정이 09:54경 ‘승선하려고 했으나 어렵다. 항공기가 있다’고 보고했으므로, 항공구조사를 통해 퇴선 조치하는 등 구조계획과 지시를 지휘부에 요구한 것이라 보인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선장 및 선원과 직접 교신하여 승객들을 비상갑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선장 및 선원이 이를 묵살하거나 이미 탈출 방송을 실시하였다 계속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임무방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이 09:58경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하였다고 허위 교신’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원 탈출하라 방송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전제되면 모든 생존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는 이상, 지휘부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선 경로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으며,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다섯.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 훈련 미비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23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40~50도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한 상황과, 해상에 아무도 없으며 승객들이 선체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또한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09:29경 511헬기가 TRS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전파했으므로, 피고들이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선례를 뒤집어가며 주의의무위반을 봐주는 것이다. 여러 정보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급박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현장에 없는 해경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현장에 간 구조세력만 처벌한다면 도대체 누가 현장에 가려 하겠는가? 위의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은 123정장 김경일의 형을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 등의 해경에게 승객 구조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경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선장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존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우 사람을 피난시키거나 직접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해경 존재의 첫 번째 가치로 새겨 조난 여객선 구조 훈련을 실행하고 해경 구성원에게 관련 매뉴얼을 숙지시키며 본인 또한 따를 책임까지 해경지휘부에게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에게 결과 전체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고다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대형 참사는 국가기관 내에 그 역할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누적하여 대형재난 참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안전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면밀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형재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결과 대형재난 예방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세월호참사는 해경지휘부가 기본적인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침몰사고에서 참사가 되었다. 따라서 해경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대형재난예방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정의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제 출 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및 법률가 72인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하여 2월 증인 심문 만료 이후 창원지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사 및 기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와 국회가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에 대한 쟁점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법률, 시민 사회,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노동자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 77% 이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8%- 54%이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7%-20%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제
‘중대재해 처벌법은 과연 위헌인가? ’ :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론적 정합성에 천착하여 위헌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확성 원칙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영책임자 중 평균인을 기준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해야 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이라는 말과 대응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외견상 지배력이 있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먕확성의 원칙
모든 구성요건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 하여 불명확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별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 위험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함.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각 규정 자체의 명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며,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과잉금지 원칙 – 책임원칙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망자 수에 관계없이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1죄만이 성립하고 피해자의 수는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 규모 사상자를 유발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음.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 원칙에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움
평등원칙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수범자, 구성요건, 부과하는 위무의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구성요건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듬.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는 기업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상위의 더 중요하고 더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 깊고 선량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나 근로자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
기업범죄에 적절한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면책하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 체계 아래서 법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함.
중대재해처벌법, 선량한 문제제기 잘못된 설계 :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위헌론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사를 일반 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죄를 개정하여 제 2항으로 ‘업무상의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실, 중과실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
고의범의 법정형을 입법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그대로 과실범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위반일뿐더러 동시에 책임원칙 위반이 되는 것임. 바람직 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별도 규정을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 경영책임을 추궁했어야 함. 그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와 같은 책임근거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의무 부과가 가능했을 것임. ※ 중대재해 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 세부 내용은 자료집 참조
토론
민변 박다혜 박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분석
2021년 이후 대법원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업 및 산업현장의 특성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현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다투고 있는 개념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등 기존의 안전보건법령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개념들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은 법을 기꺼이 무시해 왔거나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며, 그와같은 기업의 이윤추구까지 우리법과 사회가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하는 것 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 즉 형사처벌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임.
한국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독일식 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법인 처벌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입법화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됨. 산안법을 강화 한다고 해도 경영자 처벌의 독립모델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여전히 직접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일뿐 경영자의 자기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임.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법률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경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승태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 결정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면 될 문제라 생각됨.
처벌의 수준에 비해 법률상 개념과 적용대상, 책임범위 등 많은 내용들이 불명확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법 시행이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같은 일부 긍정적 기능도 있었으나, 형사처벌 불안감 증대, 서류작성 매몰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있었음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 노동청의 중대재해 수사의 장기화, 과도한 자료요구, 피의자 권리 침해사례도 발생함. 수사 및 처벌의 행정력 집중으로 예방정책 추진,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대핵은 미흡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나 처벌수준을 수정보완하여 산안법으로 단일화 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버 규정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시기 추가유예를 검토해야 함. 산업안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안법령 개편, 위험성 평가 제도 강제화 등이 동시에 연계 추진이 바람직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당초 2월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제강 선고가 합의부, 단독부 같은 단순행정문제로 연기되었음. 이는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음. 위헌 논란이 과도한 형별에 대비한 의무의 모호성으로 주장되고 있고, 이는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에도 지속 영향을 주고 있어, 위헌논란의 핵심 주장은 6월을 목표로 발족한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방향과도 연동되어 있음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 주장은 형량이 무거우니, 그에 따라 위반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동하여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유사입법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했을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의무위반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국내법 중에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더 높은 형량에도 매우 포괄적인 의무 위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거나’‘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형사 처벌 강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 추진은 수년동안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졸속법안으로 사회적 지탄만 받았음. 시민재해에 대한 형법 개정안도 법무부나 국회의 추진이 있었으나 결국 포기하고 법안발의 조차 하지 못했음. 2명이상의 중대재해만 대상으로 하면 3%만 적용되어 예방목적은 전혀 달성 할 수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5인미만 적용 등 심의과정에서 식제된 법 조항을 복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대한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등이 되어야 함.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산안법 전면적용,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노동자 참여등의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 강화등이 필요함.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서강훈 선임차장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법익은 생명권으로 헌법 질서의 최고이념임. 힘들게 제정된 법률을 좌설시키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닐,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일터와 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헌적 해석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람.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푀소한의 명확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가 위임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에 반할 정도로 불명확 하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계는 과실범을 주장하나 이 법에서는 고의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과실범에 대한 형벌로는 과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강화 개정 방향으로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발주자 책임 명확화, 벌금 하한선 설정, 사실은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적용제외 사업장 삭제, 양형절차 분리, 인과관계 추정 신설 등이 필요함.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감독과 강검윤 과장
정부는 제정된 법에 대한 위헌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의 잘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노동부 감독관의 80%는 예방 감독을 하고 있음. 수사담당 감독의 업무 과중이 있으나 이로 인해 예방 감독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 수사에서 노동부, 검찰, 경찰이 상호 정보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음.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개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임.
토론회 개요
일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장혜영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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