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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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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1:41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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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감시·단속 노동자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아파트·학교 경비원이나 순찰·보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벗어나자 곳곳에서 해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5


월, 2016/10/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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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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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산재 은폐 의혹 조사 착수 (KBS)

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 사고 현황'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접수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3393

화, 2016/05/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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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결사체를 국가 기구가 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故)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바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새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적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공약했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전교조가 스스로 만든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간섭”했고 마침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이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를 철회해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다. 법원은 ‘위법’ 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현 단계에서 가장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재합법화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연구원도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전교조 재합법화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전격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6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7/06/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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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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