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11. 14. 도심 집회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 ( 11.14 민중총궐기 관련 정부 담화문)
11. 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2015. 11. 13.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11.14. 도심 집회 관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7.4%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생산과 투자도 전 산업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순위가 작년 13위에서 올해 11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되는 수출 감소세 등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한・중 FTA, 역사교육 정상화 등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넘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별 발표(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규율과 관행이 성장과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의 집중 논의를 거쳐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 규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사간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청년친화적인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개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5대 입법의 국회 심의가 곧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청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등 대타협정신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대부분인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에 함께 하게 해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도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노동개혁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별 발표(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는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FTA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잘 협의하여 대책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10.26.)하고 총 59만톤의 쌀 매입(공공비축용 등 39만톤, 추가 시장격리 20만톤)을 결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05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의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40만 9천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WTO 규정에 따라 그 중 일부를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내 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치관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1월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처별 발표(행정자치부 차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원활한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동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발표(법무부 장관)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내가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의 코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수많은 수험생과 그 가족을 애태우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무 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종 섭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이 동 필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측은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백씨의 뇌 안에 피가 모두 빠지지 않아 2차 수술이 필요한 위독한 상태로, 코뼈나 안구 손상 등 외상 수술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부 측은 14일 저녁 7시쯤 경찰이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물대포를 최초로 분사했을 뿐 아니라, 넘어진 백씨를 향해 계속해서 20초 이상 조준해 살수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농민회 정현철 회장은 “백씨는 전남에서 밀,콩 농사 짓는 평범한 농민으로 계속되는 농산물 값 하락에 이렇게 집회라도 나오면 농산물 제값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한 것”이라며 “이런 농민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물대포를 쏘는 정부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본부는 물대포 직사 등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골절 등 크게 다친 집회 참가자는 수 십 명에 이르고, 엄청난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피부와 눈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참가자는 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대학생, 시민 등 50 여명이 연행돼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연행될 때에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과 집회를 원천 봉쇄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정문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농업 말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 2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5일
SOGI법정책연구회, 경게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맘상모,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출처: 뉴스타파)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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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두고 주요 언론과 정부, 여당이 ‘불법, 폭력 집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이들은 광우병시위,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등에 항상 동원되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전문 시위꾼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쌀값 폭락 문제 해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비하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하지 않았다. 강 청장은 오히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참가 농민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 청장은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16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집회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불법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 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부각시켰다. 집회 당일 KBS는 9시 뉴스에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단 두 문장으로 전했을 뿐 대부분을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에 할애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수능생들이 집회 때문에 논술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기 보도했다.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기자 여러분은 최루 가스가 섞인 물대포에 농민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역사의 공범죄로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요청]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월22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자리난,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만연, 한중FTA- TPP 강행과 이를 위한 쌀 개방, 노점상 탄압,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정원 해킹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 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한일 군사동맹 강화에 따른 전쟁위기...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들로 인해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으며,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탈출을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쌀값 하락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 위기를 방치하며,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채 재벌과 정권의 제 배 체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야당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나눠먹기 위한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정권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주요 언론은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진실을 외면하고, 민의를 무시-왜곡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싸우지 않는 야당, 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와 언론,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재벌과 부자들의 벌거벗은 제 뱃속 채우기로 인해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 대중단체들과, 한국진보연대, 민중의힘 등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 안고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아래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9월 22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곽이경 대협부장 010-8997-9084
2015. 9. 21.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백남기 선생을 이리 허망하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양보할것도 없습니다.
훌훌털고 일어나셔서 함께 싸웁시다. 그때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보성농민 백남기 선생은 순박한 농부셨습니다.
국가의 농업포기정책에 우리도 같이살자며 요구하는 것이
가공할 물대포로 쏘아 사경을 헤메이게 할 정도로 큰 죄인지..
아직까지 회복 되지 않고 있다합니다. 쾌유를 빌며 경과를
더 켜봐야겠지요. 흥이있고 다정다감하며 욕심없는 순박한
백남기선생은 막걸리 한잔 걸칠때면 늘
건강백세, 사업번창이라 외치며 유쾌하게 웃곤 하셨답니다.
큰딸은 도라지, 둘째아들은 두산, 세째딸은 민주라는 군요.
백남기 선생 지인분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21366937979727&set=pcb.9213729…
[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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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시위참가자가 때려 백남기 농민 위독하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
소통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 김도읍 일베 국회의원의 막말 -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교육 발언에서부터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막말 난장을 보노라면 저들과 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정부여당과 극우언론은 경찰의 지나친 집회 금지와 살인물대포에 분노한 민심을 돌리고자 혈안이다.
그들은 민중총궐기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장면만을 연일 부각시키며, 심지어 프랑스테러와도 연결시켜 13만 민중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갔다. 이 악의적 여론조작만으로도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쓰러진 그를 덮쳐 폭행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그 막말 주인공 김도읍 국회의원의 시력과 판단력이 의심될 정도인데,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미 쓰러진 농민에게 계속 고압물대포를 난사했다. 구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쏘고,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퍼붓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새누리당 누구도 사과 한 마디 없다. 그러곤 일베의 막말을 베껴대며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는다.
과연 그들과 대화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책임자 처벌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귀에는 들리는가? 양심과 정의마저 물대포에 쓸려가 버린 11월, 저들의 말은 소통의 수단이 아닌 흉기일 뿐이다. 김도읍은 국회를 떠나라! 백남기 농민 앞에 당장 무릎 꿇어 사죄하라!
2015.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누리당 의원들이 극우 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이른바 “빨간 우비 입은 시위대의 백 씨 폭행설”을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찍혀있다”면서 “SNS상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다른 사람이 가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온다, 이게 상해의 원인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사하라”면서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두 의원이 말한 동영상은 뉴스타파가 촬영해 보도한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응급차로 후송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은 16일 트위터 상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트윗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베 사이트를 통해 회자되더니 다시 SNS를 타고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위원을 맡기도 했고 현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일베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음모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베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말입니다.
아래에 백남기 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가장 잘 포착한 뉴스타파 영상과 뉴스타파와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마이TV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 11월 14일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
▲ 11월14일 뉴스타파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 쪽으로 쓰러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와 등 쪽에 물대포를 맞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셌던지 상의가 위로 쓸려 올라가 등이 훤하게 노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 씨 방향으로 밀려 넘어졌지만 뉴스타파 영상을 보면 백 씨는 처음에 두 사람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이미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마이TV 영상을 보면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안면 정면부위에 직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물대포를 안면부에 계속 맞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안면부의 출혈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은 쏟아지는 물대포에 맞을 것을 감수하고 물대포가 쏟아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물대포를 막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씨를 고의적으로 가격하기 위해 엄청난 물대포 세례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빨간 우비’ 사람은 사람들이 백 씨를 들어올린 뒤에 응급차로 후송할 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도피를 하는 게 상식이지 왜 부상자를 따라갈까요?
교묘하게 순간 캡쳐한 화면을 올려놓고 ‘주먹을 쥐고 있다’느니, ‘가격하기 위해 팔꿈치가 뒤로 꺾여 있다’느니 ‘북한의 격술기법과 일치한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좋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도 백번 양보해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의 처지를 안타까워 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음모설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니 ‘저 분들은 일베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11/19)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계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들 대표와 시민들이 함께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사투 중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압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미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개벽위원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무모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가톨릭농민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 등 1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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