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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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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8:30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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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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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 과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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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수, 2018/10/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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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들의 부당한 이자율 조작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문제 축소 발언 부적절

금감원, ‘단순 실수’ 아닌 ‘고의적 금리조작’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6/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https://bit.ly/2yHDAOv)하였다. 최근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던 은행의 이자수익이 부당한 금리 부과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일부 적발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s://bit.ly/2Ki3xpn).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필요하다면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할 것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 문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와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다. 

 

 

은행권의 금리조작 문제는 시장거래의 근본인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리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과정에서 누락시킴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리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은행권 금리조작 사례를 처음 밝혀 낸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편으로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 행위 가능성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인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광범위하게 기관(은행)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며, “기관 차원의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성이 있는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https://bit.ly/2yMAJUx)고 오히려 은행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금감원의 점검만으로도 수천 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일 뿐,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사안이라는 판단은 어떤 감독원칙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금융기관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금리산정 오류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중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금감원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의 부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절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을’의 위치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 2017년 37.3조 원이었던 이자수익이 2018년 1분기에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의 ‘돈 장사’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이번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간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향유해왔음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해결에 앞서 이번 문제는 그것 자체로 금융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이므로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을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고의적·체계적 금리 조작의 가능성을 밝히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충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거나 견제심리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명심하고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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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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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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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 2017/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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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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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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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월, 2018/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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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수, 2018/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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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 후원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후원하기 시작하고 매달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받아보며 후원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해 힘이...
화, 2018/04/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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