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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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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영어전문 보기

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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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아카리 마을에서 11명의 아동들이 무장괴한에 의해 강제 실종되었다.

브라질에서 경찰에 의한 살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뒤집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가장 용기 있는 인권활동가가 살해당했던 25년 전 사건의 용의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993년 1월 15일, 실종된 아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열띤 투쟁을 벌이던 에드메이아 다 실바 에우제비오(47)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되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군 경찰관 6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당시의 살해범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살인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수년 사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적 살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당시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은 “에드메이아가 목숨을 잃고 25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그녀의 죽음에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5년간 자유롭게 활보했고, 심지어 경찰관 경력을 계속해서 쌓으며 일부의 경우 군 경찰 최고 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

또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사법적 처형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가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경찰의 살인 건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공안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관에게 숨진 피해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잠시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지난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580명이 경찰관의 손에 목숨을 잃은 한편, 2017년에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11월까지만 집계해도 1,048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08~2017)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모두 합하면 7,500건이 넘는다.

주레마 웨넥 이사장은 “ 경찰관 혼자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살인을 지시한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의 불법 살인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찰청은 권한을 발휘해 시급히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찰의 살인을 막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메이아의 아들, 루이즈 엔리케는 당시 16세의 나이로 일행 10명과 함께 1990년 7월 26일 강제 실종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인 아카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카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인근 도시 마제의 한 주택에서 머물고 있던 중,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힌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갔다. 이들의 실종 이후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아카리의 어머니들’이 결성되었다.

에드메이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낸 활동가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낌없이 헌신했다. 그녀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에스타시오 인근 엘리오 고메즈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온 후, 프라사 온제 전철역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식 수사 결과, 그녀는 실종된 청소년들의 위치를 밝혀낼 수도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절차는 1998년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드메이아의 살인 용의자들 중에는 군사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전 리우데자네이루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11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말에 열린 사전재판절차에서 법원은 사건 피고인 7명이 살인 혐의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단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가 숨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4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절망을 넘어서: 브라질의 인권 현안(Beyond Despair: an agenda for human rights in Brazil)>을 통해 군사경찰 정보부가 ‘아카리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군 및 민간 경찰관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 일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전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유해는 결국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카리의 어머니들: 불처벌과 맞서 싸운 이야기(Mothers of Acari: the story of a fight against impunity)>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실종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달리는 말(Cavalos Corredores)’이라고 알려진 암살단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증언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정부가 시신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고의로 허술하게 수색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2010년, ‘아카리 살인사건’은 결국 아무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아카리 살인사건”관련 강제실종자 11명

Rosana Souza Santos, 17세
Cristiane Souza Leite, 17세
Luiz Henrique da Silva Euzébio, 16세
Hudson de Oliveira Silva, 16세
Edson Souza Costa, 16세
Antônio Carlos da Silva, 17세
Viviane Rocha da Silva, 13세
Wallace Oliveira do Nascimento, 17세
Hédio Oliveira do Nascimento, 30세
Moisés Santos Cruz, 26세
Luiz Carlos Vasconcelos de Deus, 32세

목, 2018/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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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989년 이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즉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는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을 시작한다.
박근혜의 ‘역사전쟁’을 가장 강력히 지원한 집단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5월 교학사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종북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교학사)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까”라는 말로 그들만의 역사관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했다.

역사전쟁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였고, 큰 저항을 불러왔다. 2014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같은해 10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박근혜
그럼에도 2015년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쳤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팀까지 구성해 은밀히 활동하다 야당과 언론에 들통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려 했으며, 같은 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이 무렵 국회에서 기존의 교육은 좌편향 교육이라며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고나면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황당한 공안몰이식 발언으로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기에 가세했다.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촛불집회가 계속됐지만 다음 달인 2015년 11월, 정부는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년 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대통령의 불법혐의가 짙어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누구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것일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당시 38세였던 박근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렇게 확고히 말했다.

38살 박근혜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3주기 땐가 한 재미작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평가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야 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정곡을 찌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 그 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게 정치죠!

월, 2016/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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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니세프, 그린피스, 적십자 등 세계 유수의 비영리단체를 인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스트롱맨의 시대를 맞아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인권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모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제앰네스티의 미래 모금 성장전략과 사업 다변화를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했다. 찰스 자비에 총장은 “이제 앰네스티가 인권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각 단체는 이제 앰니세프, 옐로우피스, 황십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활동할 예정이다.

만우절 앰니세프

만우절 옐로우피스

만우절 앰네스티옐로우크로스

각 분야의 최고의 단체들을 앰네스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무척 행운

–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햄네스티

국제앰네스티의 이와 같은 깜짝 발표를 두고 항간에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내 급진주의 회원그룹 ‘햄네스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햄네스티는 앰네스티의 낮은 국내 인지도와 유명 연예인의 홍보 기피, 모금액 감소 등의 한계점을 단번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물권과 아동권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햄네스티의 주장은 한국지부를 쉽게 장악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9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까지 정식안건으로 통과되어 가결, 이에 찰스 자비에 사무총장이 전격 인수합병 협상에 나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만우절 옐로우피스

옐로우피스가 북극곰 생존권 보호에 나서다

단번에 사상 초유의 초거대 공룡NGO로 등극하게 된 ‘앰네스티 슈퍼NGO그룹’의 등장을 각국 정부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이상 앰네스티의 권고를 무시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경찰의 초법적 처형과 사형제 부활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암시했다. 러시아 국무부는 “이번 인수합병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CIA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관계자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원빈, 김혜수를 홍보대사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참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인수합병해서 정우성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딱히 정우성팬은 아니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만우절 앰니세프 홍보대사

앰니세프 홍보대사

토, 2017/0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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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EPA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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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고 싶나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나요? 미디어를 통해 그린그린한 소식들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화, 2016/12/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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